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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주환, 택시와 손잡아 카카오모빌리티 가치 더 키울 기회 얻어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5-22 17: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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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업계와 갈등 대신 상생을 선택한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의 노선 변경은 ‘신의 한 수’가 될까?

정 대표는 2018년 택시업계의 격렬한 반대로 플랫폼 준비를 끝내고 시범서비스까지 들어갔던 카카오T 카풀(승차공유)서비스를 완전히 접어야 했지만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로 더 넓은 시장을 품에 안을 계획을 착착 진행하고 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56613'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정주환</a>, 택시와 손잡아 카카오모빌리티 가치 더 키울 기회 얻어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

22일 모빌리티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가 23일 택시단체들과 만나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는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카풀(승차공유) 합의안’이 나온 뒤 지금까지 두 달 넘게 택시단체들과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의 다양한 가능성들을 논의해 왔다"며 “의견이 모아진다면 23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에 따르면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로 어떤 서비스를 내놓을지 구체적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11~15인승 차량을 이용한 택시서비스를 비롯해 다양한 차종과 요금제, 부가서비스들을 적용한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모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합의안이 나온 뒤 기자들에게 “현재 택시업계는 중형택시와 모범택시의 틀 안에 갇혀있다”며 “플랫폼과 택시가 협력하면 여러가지 다양한 서비스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시장은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로 여겨진다. 

처음부터 차종, 요금 등에서 제약을 받는 현재 택시의 규제들을 풀어 다양한 이동서비스들이 나올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사업모델이기 때문이다. 

현행 법규의 제약 등 현실적 문제들이 해결되면 한국 모빌리티시장에 새로운 영역이 개척될 수 있다. 

이에 앞서 3월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카풀 합의안’을 내놓으면서 올해 상반기 안에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출시하자고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발의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에서는 플랫폼사업자가 여객운송을 할 수 없지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여러 규제가 풀리면 택시면허를 위탁받는 등 여러 방식을 통해 플랫폼사업자가 다양한 이동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한정된 택시시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장에서 모빌리티사업자들이 본격적으로 경쟁을 펼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관련 법규가 정비돼 정부의 규제가 풀리면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시장을 선점하게 될 것으로 본다.  

카카오모빌리티가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를 포함한 카풀 합의안을 이끌어낸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한 당사자로 규제혁신형 플랫폼택시 출시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모빌리티시장의 변화에 따라 카카오T가 지닌 국내 모빌리티 사용자-공급자의 ‘연결가치’도 시장에서 재평가될 수 있다. 

현재 시장에서는 카카오모빌리티의 기업가치를 1조6천억 원으로까지 평가한다. 글로벌 차량공유기업 ‘리프트’와 ‘우버’의 기업가치는 각각 18조 원, 80조 원에 이른다.

하지만 카카오모빌리티가 택시업체들과 '밀월'이 깊어질수록 쏘카 등 혁신 모빌리티 스타트업들과 갈등은 더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승차공유 스타트업3사는 3월 카풀 합의안이 나왔을 당시부터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카카오모빌리티에게 모든 모빌리티사업을 밀어주는 결정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3사는 당시 공동입장문을 통해 “카카오모빌리티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대타협기구가 이야기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모빌리티가 합의와 관련해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플랫폼택시의 독점권과 카풀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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