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BMW 차량 화재사고를 놓고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22일 감사원이 내놓은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차량 화재사고와 관련해 언론보도와 소비자의 신고에도 대응하지 않다가 차량 화재사고가 사회문제로 불거진 뒤에야 결함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2018년 10월29일부터 같은해 11월30일까지 국토교통부, 환경부 등 6곳 기관을 대상으로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를 조사했다.
BMW 차량 화재사고 관련 기사가 2015년 1월부터 잇달아 언론에 보도됐는데 국토부는 2018년 7월에서야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관련 CCTV 영상과 사진을 받는 등 모두 6건의 신고를 받고도 조사에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 제작자 제출자료 수집과 분석자료를 방치한 점도 국토부가 결함조사에 뒤늦게 착수한 요인으로 꼽혔다.
BMW는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기술정보자료를 제출했는데 교통안전공단은 이 자료를 국토부에 제출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해 결함조사가 늦어졌다는 것이다.
BMW가 제출한 기술정보자료에는 차량 화재사고와 유사한 고장 증상과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국토부는 BMW가 자발적 리콜을 결정한 날보다 겨우 9일 앞선 2018년 7월16일에야 결함조사에 들어갔다.
이밖에 감사원은 국토부가 차량결함을 확인하고도 제작자의 반발 등을 이유로 리콜조치 대신 무상수리 권고로 대체한 점, 리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자동차 제작자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리콜과 달리 무상수리 권고는 시정률 보고나 소유자 개별통지 등의 의무가 없어 시정률이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국토부가 리콜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37개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리콜 대상 차량 7010대를 그대로 판매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감사원은 차량 구매자들이 안전운행에 지장을 받을 가능성이 큰 만큼 국토부 장관에 자동차 소유자에게 리콜 사실을 알릴 것을 통보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