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코리아가 화재사고 위험에 따른 차량 리콜작업을 대부분 마쳐가고 있다.
하지만 리콜 대상차량을 보유했음에도 비리콜대상으로 선정된 차주들의 속은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이 10일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실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화재사고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데다 BMW코리아 뿐 아니라 조사를 진행한 국토교통부 등도 같은 차종에서 왜 리콜과 비리콜로 나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해 준 적이 없어 화재사고로부터 완전히 벗어났다고 안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비리콜 대상으로 분류된 차량을 소유한 차주들이 중심이 돼 BMW코리아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이들은 BMW가 발표한 리콜 대상에 포함된 차종을 보유했음에도 비리콜 대상으로 분류됐는데 어디에서도 그 이유를 듣지 못해 여전히 화재사고 가능성 때문에 불안해 하고 있다.
차주들은 서비스센터 등을 방문해도 정확한 이유를 들을 수 없는 데다 BMW와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어 답답함을 키워온 것으로 파악된다.
BMW는 지난해 8월 120d, 220d 쿠페, 320d, 520d 등의 차종과 이들의 제작일자를 함께 명시해 리콜 대상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BMW 홈페이지에서 보유 차량의 차대번호를 검색하면 리콜 대상 여부는 알 수 있지만 그 이유까지는 알 수 없다.
BMW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는 소송에 참여하고 있는 한 차주는 “서비스센터에서 리콜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점검을 받을 수조차 없었다”며 “BMW와 직접 연락할 방법도 없으니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더구나 리콜명단에 포함된 만큼 차량의 가치가 떨어져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큰 만큼 비리콜 차주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질 수 밖에 없다.
위의 차주는 “BMW는 비리콜대상이라고 결론내렸지만 남들이 보기에는 리콜대상에 오른 차량과 다를 바 없는 만큼 차량을 되팔 때 제 값을 받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BMW는 리콜 여부 결정은 국토교통부 등이 정해진 기준에 맞춰 진행하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조사결과에 따라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가 화재원인으로 지목된 만큼 같은 차종에 같은 연식이라 하더라도 다른 장치를 장착했다면 리콜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BMW 관계자는 “리콜 대상차량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기준에 맞춰 결정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BMW의 이런 설명에도 차주들의 반박은 이어진다.
애초 부품이 문제라면 차종과 연식을 리콜기준으로 내세울 것이 아니라 어떤 부품이 문제인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해당 부품이 장착되지 않은 다른 차량은 화재사고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어야 했다는 것이다.
BMW의 리콜 대상차량에 포함된 120d 2014년 3월식 차량을 소유한 한 차주는 “아직까지도 화재 가능성 때문에 불안한 마음을 놓을 수 없다”며 “만일 부품이 문제였다면 애초에 리콜 대상기준을 발표할 때 이 부문도 알려줬어야 맞다”고 언성을 높였다.
BMW 차량 소유주들의 공동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한 변호사 역시 “BMW가 구체적으로 해명을 해줘야 차주들도 납득을 할 텐데 심지어 국토교통부도 명확한 설명을 해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BMW는 올해부터 또 다른 화재원인으로 꼽힌 흡기다기관 교체도 진행하고 있지만 교체 대상차량 여부 또한 서비스센터 판단에 의존할 수 밖에 없어 BMW 차주로서는 갑갑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민간합동조사단은 BMW 차량 화재사고의 발화지점으로 흡기다기관을 꼽고 흡기다기관을 바꾸지 않고 배기가스 재순환 장치(EGR)만 교체하면 화재 발생 가능성을 완전히 해소할 수 없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차화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