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시민과경제  금융정책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손실 보상 미끼 성행"

박재용 기자 jypark@businesspost.co.kr 2025-08-10 14:37:2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비즈니스포스트]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금감원은 10일 가상자산 투자사기와 관련해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금감원 가상자산 투자사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투자 손실 보상 미끼 성행"
▲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 투자사기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투자 손실 보상, 코인 무료 지급, 고수익 보장 등을 미끼로 자금을 편취하는 가상자산 투자사기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며 “이는 가상자산 투자사기 단골 멘트로, 절대 속지 말아야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전화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과거 금융투자 손실 또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따른 손실을 보상해준다며 접근한 뒤 정부기관 명의의 가짜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회사 직원 등을 사칭하며 투자자와 신뢰감을 형성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이후 손실 보상금으로 고수익이 보장되는 가짜 코인을 지급한다고 속이고 예정보다 과다 지급 됐다며 코인 대금 입금을 강요하거나 추가 대출 등으로 거액의 투자금을 유도하는 것이 특징이다.

금감원은 “정부기관 명의의 문서를 제시하거나 금융기관 직원이라며 명함 등을 제시하더라도 반드시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며 “손실 보상금을 코인으로 선지급한다며 거래소 가입을 유도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금융정보분석원에 미신고된 가상자산거래소는 사기 목적의 가짜거래소일 가능성이 높다”며 “반드시 신고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기자

최신기사

최태원 엔비디아 젠슨황과 실리콘밸리서 '치맥 회동', SK하이닉스 HBM 동맹 강화 기대
개인정보분쟁조정위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분쟁조정 착수, "실질적 피해 구제 노력"
KT 사외이사 후보에 윤종수·김영한·권명숙 확정, 이사회 규정도 개정
삼성증권 2025년 순이익 사상 첫 1조 돌파, 국내외 주식 수수료 대폭 증가 
에쓰오일 사우디와 폴리에틸렌 5조5천억 수출 계약, 샤힌프로젝트 판로 확보
[오늘의 주목주] '역대 최대 실적' 미래에셋증권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삼천당제..
외교장관 조현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비관세장벽 개선 없으면 관세 인상하겠다 말해"
[9일 오!정말] 국힘 안상훈 "중국 공산당과 북한 노동당에서 보던 숙청 정치"
크래프톤 대표 김창한 "구글 딥마인드 프로젝트 지니, 단기간 내 게임 개발 대체하진 않..
코스피 기관·외국인 매수세에 5290선 상승, 원/달러 환율 1460.3원 마감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