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권영진 대구시장을 상대로 조사에 들어갔다.
권영진 시장은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해 세금을 낭비한 혐의와 이와 관련해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받고도 의무적 게시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21일 대구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20일 권 시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손실)과 직무유기 혐의에 관한 조사를 시작했다고 대구시청 감사관실에 통보했다.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권 시장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구체적 조사일정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권 시장은 7일 장재형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회장으로부터 특정 노동조합을 지원해 국고를 낭비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대구시는 2018년 11월 대구공무원노조의 조합원이 참가한 산행 행사에 차량 임차비와 도시락 구입비 등 1천만 원가량을 지원했다.
대구시 공무원 노조는 대구공무원노조과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시지부 등 4곳으로 나뉘어 있는데 이 가운데 대구공무원노조만 지원한 것이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3월 대구시의 행사비 지원을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 4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노조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장 지회장은 “10여 년 동안 이런 지원행위로 낭비된 세금이 1억 원을 넘는다”고 주장했다.
권 시장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받은 부당노동행위 판정서를 10일 동안 내부 전자게시판에 게시해야 했지만 이를 따르지 않아 직무유기를 한 혐의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