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금감원, 상장사 대상으로 바뀐 외부감사규정 설명회 28일 열어

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 2019-05-20 10:54:16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금융감독원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의 회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바뀐 외부감사규정에 따른 심사·감리제도를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외부감사규정의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금감원, 상장사 대상으로 바뀐 외부감사규정 설명회 28일 열어
▲ 금융감독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하나금융투자 3층 한마음홀에서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개정된 외부감사규정 하의 심사·감리제도 설명회를 연다. <연합뉴스>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및 코넥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된다.

금감원은 “새 외부감사법 및 관련 규정 개정에 따라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 심사·감리 조치양정기준 전면 개편 등이 이뤄진 만큼 상장회사 등의 심사·감리제도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올해 회계심사 및 감리업무 운영계획, 감리업무 관련 외부감사법규 주요 개정사항, 재무제표 심사제도, 심사·감리결과 조치 양정기준 등을 설명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재무제표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과실 위반사항을 신속하게 정정하면 경징계로 끝내 기업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반대로 고의 위반 등 중요한 위반행위에는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기로 하는 내용을 소개해 기업들의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감리 과정에서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바뀐 제재절차도 회계 실무자들에게 안내한다.

설명회에 참여하려는 회계 실무자는 관련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2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금감원은 “회사의 건의사항을 접수 및 청취해 심사·감리 업무에 적극 참고할 것”이라며 “설명회를 끝낸 뒤에도 자료 등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

최신기사

석유 2차 최고가격제 시행,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등유 1530원
OECD 올해 G20 물가상승률 4% 전망, 한국 경제성장률 2.1%서 1.7%로 하향
정부 복제약 가격 16% 인하키로, 제약업계 "수익 악화·R&D 투자 감소 우려"
롯데케미칼 대산공장 물적분할 후 '대산석화' 신설, 이후 현대케미칼과 합병
대한항공 앞으로 13년간 보잉 항공기 103대 도입 결정, 모두 54조 규모
[오늘의 주목주] '반도체 투심 위축' SK스퀘어 주가 7%대 하락, 코스닥 코오롱티슈..
농협금융 1조 규모 상생성장펀드 조성, 이찬우 "국가 성장 정책 뒷받침"
[현장] 일본 JCB 한국인 일본 여행객 공략, "일본 체험 제공' "매월 유니버설 5..
[채널Who] 처벌은 끝이 아닌 '교화'의 시작, 이재명 정부는 13세의 나이보다 그 ..
CPU 수요 증가에 기판주 수혜, 삼성전기 대덕전자 LG이노텍 기대감 인다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