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사망사고가 고용노동부의 현장 점검 다음날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전북지부는 10일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고용노동부와 발주처인 한국중부발전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 충청남도 서천군 서천건설본부. <한국중부발전> |
플랜트건설노동조합에 따르면 고용부 보령지청은 사고 발생 하루 전에 현장점검을 했지만 형식적 조사에 그쳤고 다음 날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고용부가 부실한 관리 감독으로 산업재해를 방조했다”고 주장했다.
플랜트건설노동조합은 4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부 보령지청에 신서천화력발전소 공사현장 안전문제를 제기했고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진정서를 제출했다. 특별안전 점검도 해달라고 요청했다.
9일 2시43분 정도에 충청남도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건설현장에서 노동자 한 명이 37m 높이 크레인에서 떨어진 10kg가량 부품에 머리를 맞아 숨졌다.
신서천화력발소는 사업비 1조6천억 원이 투입됐고 2019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