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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5-09 17: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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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 강화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금융권 가계 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집단대출을 엄격하게 관리한다.

금융위원회는 9일 금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해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2금융권 가계·개인사업자대출 관계기관 협의회'를 열었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에서 제2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방향을 제시했다.

가계부채 관리목표인 5%대에 맞춰 제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속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월부터 제2금융권에도 총부채원리금 상환비율(DSR) 관리지표를 도입한다.

주택·건설시장 상황이 상호금융 조합의 건전성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상호금융권 집단대출 관리를 강화한다.

집단대출 약정금액이 늘어난 신협을 두고 예대율규제인 80∼100%를 벗어난 조합은 집단대출 취급을 금지하고 동일사업장에서 500억 원까지 집단대출을 취급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그동안 집단대출 영업을 사실상 중단시켰던 새마을금고에는 신협 수준 이상의 취급 기준을 적용하고 전체 대출 대비 집단대출 비중을 현재 수준인 7.4% 이내로 관리하도록 했다.

집단대출 상시관리체계도 구축한다.

금융감독원과 상호금융권중앙회가 함께 분기별로 집단대출 상세현황을 파악하고 집단대출 급증이나 건설 경기 악화 등 위험요인이 발생하면 업권별로 집단대출 관리기준을 강화하거나 취급제한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관리도 강화한다.

2018년 제2금융권 개인사업자대출 증가율은 29.9%에 이르러 빠른 속도로 대출이 증가하고 있으며 부동산·임대업대출 편중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체율은 아직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상호금융권 등을 중심으로 조금씩 상승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2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연체율은 2017년 말 1.47%에서 2018년 말 1.66%로, 상호금융권의 연체율은 0.74%에서 1.15%로 올랐다.

상호금융조합과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상황 등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필요하면 경영진 면담 등을 통해 부실을 관리하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상호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사 등 제2금융권은 지역사회와 사회적 약자에 자금 공급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할 수도 있다”며 “제2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연체율 등 위험요인에 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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