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부정채용’ 의혹의 정점으로 꼽히는 이석채 전 KT 회장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9일 이 전 회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 이석채 전 KT 회장이 4월30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이 KT 채용비리와 관련해 이 전 회장을 구속수사한지 열흘 만이다.
이 전 회장은 2012년 KT 상반기와 하반기 대졸 신입사원 공채에서 각각 3명, 4명을 부정채용하고 같은 해 홈고객부문 공채에서 4명을 부정채용 하는 등 모두 11명을 부정채용해 회사의 정당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의 혐의에는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을 비롯해 성시철 전 한국공항공사 사장, 정영태 전 동반성장위원회 사무총장, 김종선 전 KTDS 부사장 등의 친자녀와 지인 자녀 등 부정채용 사례가 포함됐다.
검찰은 4월26일 이 전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30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검찰은 2012년 KT 공채에서 모두 12건의 부정채용이 일어난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이 관여하지 않은 부정채용 1건은 김모 전 인사담당 상무보와 4월1일 구속기소된 김상효 전 인재경영실장의 공동범행이다.
김 전 상무보는 3월 구속영장이 기각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