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동영상앱을 이용한 부정승차 사례를 적발해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7일 철도공사는 KTX 정기승차권을 위조해 장기간 사용한 부정승차자 4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철도사업법에 따라 이들에게는 원 운임과 30배의 부가운임이 부과된다.
이번에 적발된 A씨는 스마트폰으로 정기승차권을 구입해 동영상 녹화앱으로 촬영한 뒤 승차권을 반환하는 수법으로 2017년 6월부터 2019년 4월까지 22개월 동안 부정승차를 했다.
철도공사는 승차권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화면저장(캡처) 방지와 흐름문자(텍스트 롤링) 기능을 적용하고 있다.
A씨는 이를 속이기 위해 승무원에게 앱으로 녹화한 동영상을 정기승차권인 것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수상히 여긴 승무원이 다시 확인하면서 덜미가 잡혔다.
철도공사는 부정승차를 예방하고 갈수록 교묘해지는 수법에 대비하기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스마트폰 승차권에 현재 날짜와 시간이 표시되도록 해 동영상 위조를 원천 차단한다. 역과 열차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부정승차 예방 안내방송과 단속을 강화하고 부가운임 납부를 거부하면 민사소송도 제기한다.
이용구간과 유효기간을 정해놓고 자유롭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는 정기승차권을 열차와 좌석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조형익 코레일 여객사업본부장은 “양심을 속이는 부정승차는 일시적으로 단속을 피해도 반드시 적발된다”며 “정상적으로 열차를 이용하는 대다수 고객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부정승차 예방과 단속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