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현대자동차의 차량 결함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당시 품질본부를 총괄했던 임원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4월26일과 4월29일 두 차례에 걸쳐 방창섭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다.
▲ 서울 양재동에 있는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사옥. |
방 대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현대차 품질본부장 부사장을 맡아 신차 생산 개시와 차량 결함 발생 때 리콜 등을 결정했다.
방 대표는 2018년 12월에 현대차 계열사인 현대케피코 대표이사로 자리를 옮겼다.
검찰은 내부제보 문건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문건, 실무자 진술 등을 바탕으로 결함 은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방 대표에 앞서 현대차 품질전략실장이던 이모 현대위아 전무를 소환해 조사했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2017년 5월 현대기아차의 12개 차종 24만 대의 강제 리콜을 결정하면서 현대기아차가 일부러 결함을 숨겼는지 여부를 놓고 수사를 의뢰했다.
서울YMCA도 비슷한 시기에 현대차가 세타2엔진 결함을 은폐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몽구 회장 등을 자동차관리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현대차는 세타2엔진 문제가 차량 화재 등 치명적 결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검찰도 현대차의 세타2엔진 결함 은폐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남희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