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 의원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손 대표의 최고위원 지명은 최고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지명하도록 한 당헌 30조를 위반했다”며 “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최고위원 지명 무효확인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 ▲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
손 대표가 공석이었던 지명직 최고위원에 1일 주승용 의원과 문병호 전 의원을 임명하며 바른미래당 내부에서 갈등이 고조됐다.
바른정당계 하태경 이준석 권은희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출신 김수민 최고위원은 손 대표의 결정을 무효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 의원은 “1일 최고위원회의는 재적 7명 가운데 손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만 참석해 회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며 “당규 제5조에 따른 안건상정도 이뤄지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임재훈 의원은 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당헌 당규상 최고위원회 회의는 개의 정족수가 별도로 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참석해도 회의가 열린 것”이라며 “최고위원 지명은 협의사항이라 의결정족수와는 무관하고 여러 경로를 통해 충분히 협의했다”고 하 의원 등의 의견을 반박했다.
일부 바른미래당 전현직 지역위원장과 정무직 당직자들은 2일 오후 국회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지도부 총사퇴를 촉구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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