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김범수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은 단순 과실, 이익 전혀 없어"

감병근 기자 kbg@businesspost.co.kr 2019-04-30 20:16: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열린 재판에서 위법행위에 고의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 의장은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서 “카카오가 순식간에 대기업에 이르는 과정에서 법무담당자가 없는 회사를 인수하는 등 부족한 점이 있었다”며 “계열사 신고 누락이 단순 담당자의 실수인 점을 감안해 선처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604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계열사 신고누락은 단순 과실, 이익 전혀 없어"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4월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될 때 5곳의 계열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지 않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이에 불복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김 의장 측 변호인은 “카카오가 신고가 누락된 것을 발견하고 한 달 만에 자진 신고해 공정위도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했다”며 “신고를 고의적으로 누락해 얻을 이익이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카카오 법무팀장 등 실무 담당자들이 나와 계열사 신고 누락 과정을 설명했다. 

당시 실무 담당자들은 “카카오 임원진이 30%이상 출자한 회사도 신고대상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의장에게 약식명령과 같은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김 의장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가 되는 일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법제처에 인터넷은행의 한도초과 보유주주 심사에서 개인 최대주주의 적격성 심사를 해야 하는지 유권해석을 요청했다.

개인 최대주주까지 심사할 필요가 없다면 김 의장의 유죄가 확정되더라도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없다.

하지만 최대주주까지 심사해야 한다면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은 카카오의 카카오뱅크 대주주 등극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감병근 기자]

최신기사

[조원씨앤아이] 서울시장 양자대결, 정원오 47.5% vs 오세훈 33.3%
엔비디아에 구글과 아마존 AI 반도체의 '위협' 현실화, 가격 협상력 불안
현지매체 "삼성전자 미국 테일러 반도체 공장 일부 운영 시작", 연내 생산 목표
미국 사법기관 공화당 요구에 '기후변화 가이드라인' 삭제, "공정한 판단 저해"
신한투자 "삼성증권 목표주가 상향, 실적 확대 기대되고 배당도 매력적"
CJ대한통운 쿠팡 사태에 작년 4분기 영업익 1600억 '최대', 2028년까지 480..
이재명 3일 연속 '매입임대업자' 겨냥, "다주택 아파트 4만2500호 매물로 나오면 ..
한화에너지 글로벌 투자사와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 북미 태양광과 ESS 추진
키움증권 "삼성전자 4분기 비메모리 흑자전환, 엑시노스2700 비중 확대"
"삼성전자 HBM4 수율 SK하이닉스 마이크론보다 낮다", 시장 점유율에 변수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