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김한조 외환은행장 <뉴시스> |
외환은행 노사가 직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외환은행 노동조합은 회사 측이 직원들에게 질병과 노조 가입 여부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강요했다고 반발하고 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논란이 커지자 개인정보 제공에 법적 문제가 없다며 직접 해명에 나섰다.
김 행장은 14일 외환은행 본점에서 기자들과 만나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악용해 노조를 압박할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며 “동의서 조항은 이전에 시행했던 것과 거의 같으며 두 문서를 비교해 보여줄 의향도 있다”고 밝혔다.
외환은행은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2012년 3월부터 직원들에게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받았다. 외환은행은 지난 3월 이 동의서의 내용을 일부 개정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최근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에서 건강 관련 내용, 노조 가입 여부, CCTV 촬영정보 등이 필수 제공정보로 분류된 점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 동의서에 이 정보들을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로계약 유지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문구가 명기된 점도 비판했다.
김 행장은 개인정보보호법 전문 변호사인 구태언 테크앤로 법률사무소 변호사와 기자간담회에 동행해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에서 문제가 된 항목들과 문구의 법적 정당성을 설명했다.
구 변호사는 “문제가 되는 항목들은 대부분 사실관계의 오해 때문에 논란이 생겼다”며 “외환은행의 동의서는 다른 은행들이 받는 문서와 엇비슷하다”고 설명했다.
김 행장은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 문제를 제기한 노조를 비판했다.
김 행장은 “외환은행 노조가 지난해 하나금융지주와 김정태 회장을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으나 조사 끝에 무혐의로 처리됐다”며 “노조가 40건 이상의 고발이나 민원 등을 시도했으나 그대로 된 부분은 하나-외환은행 조기통합 가처분신청뿐이다”고 말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이에 대해 “정보제공 범위, 요건, 절차 등의 적법성과 타당성이 진짜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반박했다.
노조 측은 외환은행이 지난 3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를 새로 받을 때부터 문제점을 파악해 회사 측에 여러 번 이의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외환은행이 동의서의 문제점을 고치지 않자 지난달 인터넷진흥원 산하 신고센터에 민원을 내는 등 관련 절차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사가 15일 열리는 하나-외환은행 조기합병 가처분 이의신청 2차 심문을 앞두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 행장은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지난 3년6개월 동안 쓰였던 동의서에서 변하지 않았다”며 “외환은행 직원과 노동조합도 지금까지 문제가 있다고 본 적이 없는데 왜 지금 사생활과 인권침해 논란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외환은행 노조 관계자는 “개인정보수집이용 제공동의서에 대한 문제 제기는 15일의 가처분 심문이나 하나-외환은행 통합 관련 대화와 연결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