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철 기자 esdolsoi@businesspost.co.kr2019-04-30 15: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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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들이 자동차보험료 인상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면서도 금융당국과 여론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30일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각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맞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 30일 업계에 따르면 각 손해보험사들은 금융감독원이 5월부터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제정안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이에 맞춰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준비를 하고 있다.
5월부터 취업 가능연한 기준이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높아지면서 자동차 교통사고가 났을 때 지급해야 되는 보험금 규모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자동차 사고로 보험가입자가 사망하면 60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을 기준으로 사고 보험금으로 주는데 앞으로는 65세까지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으로 계산해야 한다.
또 자동차 사고에 따른 중고차 시세 하락을 보전해주는 보상액과 보상대상도 확대되는 만큼 원가 인상에 따른 자동차보험료 인상도 불가피하다는 것이 손해보험사들의 시각이다.
일부 손해보험사들은 이미 이런 요인을 이유로 보험개발원에 자동차보험 기본 보험료율 검증을 의뢰해 결과를 받았다.
보험개발원은 각 요인을 감안해 손해보험사들에게 연 1.5%~2% 수준의 보험료 인상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보험사들은 1월에 자동차보험료를 각각 2~3%씩 올렸지만 여전히 손해율이 높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만큼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1분기 기준 삼성화재와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주요 손해보험사들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최소 0.5%포인트~최대 4.6%포인트씩 높아진 것으로 파악됐다.
손해보험사들은 1월에 자동차보험료 올릴 때도 최대 6% 인상폭을 원했지만 2%대 이하를 제시한 금융당국 눈치를 봐 2~3%대만 올렸기 때문에 지난해 발생한 보험료 인상요인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수준이라고 볼멘소리를 하고 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이번 자동차 보험료 조정은 자동차보험 표준 약관 변경에 따른 원가요인만을 반영해 1%대 중반 인상으로 이뤄질 것”이라며 “당연히 반영됐어야 할 정비수가 인상효과가 1월 보험료 인상에는 1/3정도만 반영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진되는 자동차보험료 인상과 별개로 추가 보험료 인상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여전히 손해보험사들의 보험료 인상에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서 손해보험사들로선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보험사는 사업비 절감 등 자구노력을 선행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 해야 한다”며 “아울러 최근 자동차보험료의 인상요인뿐 아니라 인하요인도 있어 실제 보험료 인상 여부와 수준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보험은 차량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하는 만큼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보험료 인상요인을 모두 반영할 수 없다는 명분을 앞세운 것이다.
손해보험사들이 1월에 이어 5월에 또 다시 보험료를 올리는 것을 놓고 여론의 눈치도 살피고 있다.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료를 시장원리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라고 하면서도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해서는 안된다고 하고 있어 오히려 모든 부담을 손해보험사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 및 인상폭은 아직 정해진 것이 없다”며 “자체적으로 줄일 수 있는 사업비가 제한된 상황에서 금융당국의 권고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최석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