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경기도 용인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9일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김병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백 시장에게 징역 6월을 구형했다.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군기 용인시장이 29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
백 시장은 2018년 1월5일부터 4월3일까지 용인시 기흥구 동백동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유권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운영한 유사 선거사무소는 그 특성처럼 각종 위법 선거운동이 가능하다”며 “실제로 용인시 내부문서를 선거 준비에 사용했고 넘겨받은 개인정보를 선거운동 문자 발송 등에 썼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최후변론에서 “공직자로서 원칙과 소신을 갖고 정도를 걸으려 했다”며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떳떳하게 책임지고 모두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백 시장은 “심려를 끼쳐드린 시민들과 공직자들에게 송구하다”고 덧붙였다.
백 시장의 선고 공판은 5월23일 열린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