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사법개혁특위 이상민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26일 새벽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봉쇄를 따돌리고 법사위 회의실에 진입해 사법개혁특위가 개의했다. <연합뉴스>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를 끝마쳤다.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6일 전자발의시스템을 통해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발의가 끝났다고 밝혔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안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여야 4당이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하기로 한 4개 법안의 발의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24일 발의됐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안은 25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26일 각각 발의됐다.
신속처리안건 지정의 전제조건인 법안 발의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표결하는 절차로 넘어가게 됐다.
정치개혁특위 회의는 아직 소집되지 않았고 사법개혁특위는 26일 새벽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는 데 성공했지만 회의실이 봉쇄되면서 정회됐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역사상 유례없는 전자결재로 의안번호가 부여됐다"며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 해설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런 의회 쿠데타에 대해서 강력히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8시 국회 본청220호에서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개혁특위는 이번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시도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