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FFPOST
HUFFPOST
정치·사회  정치

검찰, 이재명 '친형 강제입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4-25 18:06:44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25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재명 지사사건 결심공판에서 이 지사에게 실형과 벌금형을 구형했다.
 
검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425512'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재명</a> '친형 강제입원'에 징역 1년6월 구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5일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김 지사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친형 강제입원·검사 사칭·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등을 부인한 것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를 적용해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지사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뉘우치는 마음이 없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도록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등 의무가 아닌 일을 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TV토론회, 선거공보, 유세 등을 통해 “친형을 강제로 입원시키지 않았다”, “검사 사칭은 누명을 쓴 것이다”, “대장동 개발 이익금을 환수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있다.

이 지사의 1심 선고공판은 5월 열릴 것으로 예정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최신기사

방중 트럼프 "중국과 생산적 대화, 시진핑 부부 9월24일 백악관 초청"
'리테일'이 이끈 한국투자증권 실적랠리, 김성환 올해도 사상 최고 실적 '이상무'
'특허 리스크 해소' 후 코스닥 시총 1위 탈환, 알테오젠 K바이오주 희망 되나
롯데홈쇼핑 주총서 김재겸 사장 해임안 부결, 2대주주 태광산업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할..
메리츠금융 1분기 순이익 6802억으로 10% 늘어, 증권이 실적 확대 이끌어
공정위 산란계협회 담합에 과징금 5.9억원 부과, 농식품부는 법인취소 검토
[오늘의 주목주] '로봇 기대감' LG전자 13%대 올라, 코스피 개인·기관 매수에 7..
ELS 제재안 금감원행에 한숨 돌린 은행들, 과징금 축소 기대감도 '솔솔' 
삼성전자 노조 "5월15일 오전 10시까지 전영현 대표가 직접 성과급 해결안 제시하라"
[현장] 현대차그룹 양재동 사옥 새단장, 정의선 "좋은 차 만들려면 직원들이 편하게 일..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