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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통신3사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망 접속료 차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4-24 18: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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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통신3사에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을 두고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는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SK브로드밴드,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통신3사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기업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 기업들을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실련 "통신3사가 국내기업과 해외기업의 망 접속료 차별"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통신3사가 해외 콘텐츠기업들에게 망 접속료를 거의 받지 않아 국내기업을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연합뉴스>

경실련은 24일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망 접속료를 차별적으로 받아온 통신3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행위로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기업들은 높은 트래픽 점유율과 함께 국내에서 수조 원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만 망 접속료는 대부분 지불하지 않고 있다”며 “국내 인터넷망을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은 해외 콘텐츠기업들이 그들의 인터넷데이터센터(IDC)캐시 서버를 무상으로 이용하도록 하고 있고 망 접속료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반면 이들과 경쟁하는 국내 콘텐츠기업들은 기준에 따라 망 접속료를 지불해 불공정한 상황에 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 제23조에서 규정하는 ‘가격과 거래조건에서 차별적 취급’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의 상대방을 차별해 취급하는 행위를 불공정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가격차별과 거래조건 차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국내 콘텐츠기업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2016년 기준 망 접속료로 각각 734억 원과 300억 원을 지급했다. 

해외 콘텐츠기업인 구글은 망 접속료를 내지 않고 있고 페이스북은 KT에 해마다 약 100억 원을 내다 공정성 문제가 불거지자 올해 초 SK브로드밴드와 망 접속료 협상을 체결했다.

방효창 경실련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3개 해외 콘텐츠기업의 국내 전체 트래픽 점유율이 연간 50% 안팎으로 추정된다"며 "해외 콘텐츠기업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망 접속료를 내지 않은 상황인데 이는 공정거래 측면에서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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