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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련인 등록제' 고쳐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하기로

조은아 기자 euna@businesspost.co.kr 2019-04-24 11:3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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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경영을 한 기업인은 연대보증 없이 받은 대출을 갚지 않아도 신용정보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및 보증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위, '관련인 등록제' 고쳐 기업인의 재도전 지원하기로
▲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연대보증 폐지 진행상황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금융위는 우선 기업인의 재기와 재도전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관련인’ 등록정보제도를 6월부터 개편하기로 했다. 

관련인제도는 연대보증 없이 보증을 받은 기업이 채무를 불이행하면 대주주이거나 무한책임사원에 해당하는 경영인 정보를 신용정보원에 관련인으로 등재하는 제도다. 이 정보는 금융회사 및 신용평가회사에 공유되고 개인신용평가 등에 활용돼 관련인이 금융거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채무를 불이행한 경영인이라도 책임경영 이행약정을 준수했으면 관련인 등록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미 관련인으로 등록된 기업인이라도 요건을 갖췄으면 관련인 등록을 해제하는 등 소급해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책임경영은 대출자금의 용도 내 사용, 회계처리 원칙 준수, 허위자료 제출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된다.

보증시스템도 고도화한다. 정책자금의 장기 지속 가능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내년 상반기까지 기업상거래 신용지수(Paydex)를 새로 도입하기로 했다. 매입 및 매출의 발생빈도와 지급결제의 신용도 등을 토대로 지수를 만들어 보증심사에 우선 활용하고 민간 신용평가사에도 데이터를 제공하기로 했다.

연말에는 기업평가 방식을 고도화한 새로운 보증심사제도도 도입한다. 

기업의 혁신성과 미래 성장성에 대한 평가체계를 정교화해 혁신 중소기업 선별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신용정보 변동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동태적 사후관리시스템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 연대보증 폐지 이후 1년(2018년4월~2019년3월) 동안 연대보증 면제 신규보증이 10조5천억 원어치 공급됐다고 밝혔다. 연대보증이 포함됐던 기존 보증은 같은 기간 6조3천억 원 감축됐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의 총보증공급액은 67조3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천억 원 증가했다.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 규모는 31조9천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6조8천억 원 늘었다.

금융위는 저신용기업에 대한 보증 비중이 4.4%포인트 증가하는 등 정책금융 문턱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증가하는 등 연대보증 폐지가 성공적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정부는 중소기업 여신시스템의 전면 혁신을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보증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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