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해운회사와 화주의 장기 운송계약(CVC)을 회계처리할 때 지난해까지 맺어진 장기 운송계약은 매출로 처리할 수 있다는 지침을 내놨다.
다만 새로운 리스기준이 적용되는 올해 이뤄진 계약부터는 계약별로 리스와 매출을 구분해야 한다.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리스기준에 따라 해운사와 화주의 장기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
금융위원회는 새로운 리스기준에 따른 해운사와 화주의 장기 운송계약 회계처리 관련 감독지침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장기 운송계약은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과 운항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는 용역계약으로 분류된다.
해운사들은 장기 운송계약 가운데 '선박을 사용하게 해주는 계약'을 지난해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해 매출로 인식해왔다.
하지만 올해 들어 새로운 리스기준이 적용되면서 앞서 이뤄진 장기 운송계약의 회계처리를 둘러싸고 해운사와 일부 회계법인 사이에 의견 충돌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해까지 체결한 장기운송계약은 이전 리스기준에 따라 해당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운송계약으로 회계처리하고 올해 들어 체결한 장기 운송계약부터 새로운 리스기준에 따라 계약별로 판단하도록 하는 지침을 내놨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제회계기준의 합리적 해석범위 내에서 감독업무의 구체적 지침을 마련하고 관련업계 공유를 통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