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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항공면허 얻은 플라이강원 상대로 안전운항능력 검증

장은파 기자 jep@businesspost.co.kr 2019-04-22 18:0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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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강원이 올해 신규 항공면허를 획득한 회사 가운데 처음으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6일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받은 회사 가운데 플라이강원이 가장 먼저 운항증명 검사를 신청해 국내·국제 항공운송사업을 위한 안전운항능력 검증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항공면허 얻은 플라이강원 상대로 안전운항능력 검증
▲ 주원석 플라이강원 대표이사 사장.

올해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발급 받은 회사는 플라이강원과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3곳이다.

플라이강원은 앞으로 5개월 동안 3800여 개 검사항목을 통과해야 국토교통부로부터 운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운항증명은 항공사가 안전운항 수행능력을 갖췄는지 검사하고 승인하는 제도다.

신규 항공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회사는 조직과 인력, 시설과 장비, 운항과 정비 관리 등 제반 안전운항 능력을 검사받아야 한다.

안전운항 능력이 검증되면 운항증명서와 함께 항공사가 준수해야 할 운항조건과 제한사항이 수록된 운영기준을 발급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검사를 위해 조종과 정비, 객실과 운항관리, 위험물과 보안 등 분야별 전문 감독관 14명으로 점검반을 꾸렸다. 점검반은 앞으로 5개월에 걸쳐 85개 분야 3800여 개 검사항목에 따라 서류 및 현장검사를 진행한다.

서류검사는 항공 관련법령과 각종 규정·교범·매뉴얼 등의 수립 여부와 함께 제반 안전규정의 이행계획과 시행방법도 살펴본다. 이후 50시간이 넘는 시범비행과 비상착수, 비상탈출 평가, 공항지점을 놓고 점검반의 현장검사가 진행된다.

또 운항증명이 발급되면 국토교통부는 플라이강원의 신규 취항 노선을 놓고 운항·정비 각 1명씩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취항한 뒤에 1개월까지 운항현장에서 안전운항 여부를 밀착 점검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취항한 이후 6개월이 경과되는 시점에 종합적 잠재위험 점검도 실시할 것”이라며 “운항증명 검사에서 확인한 안전운항 능력을 유지하는 지 여부도 진단하는 등 철저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라이강원은 양양공항을 거점으로 2022년까지 보잉사의 B737-800항공기 9대를 도입해 중국, 일본, 필리핀 등 25개 노선에 취항할 계획을 세웠다. 플라이강원의 자본금은 378억 원이다. [비즈니스포스트 장은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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