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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 제한 없애는 ‘네거티브존’ 추진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18 18:4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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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단지 내부의 산업시설용지에 입주할 수 있는 업종 제한을 없앤다. 

정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네거티브 규제’를 적용하는 과제 132개를 담은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방안’을 확정했다. 
 
정부, 산업시설용지 입주업종 제한 없애는 ‘네거티브존’ 추진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일단 허용한 뒤 필요하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회의를 주재하면서 “되는 것 빼고 모두 안 된다는 규정이 ‘포지티브 규제’라면 안 되는 것 빼고 모두 된다는 규정이 네거티브 규제”라며 “우리는 포지티브 규제에서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으로 전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와 함께 우리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신산업·신기술 규제 혁신의 핵심”이라며 “법령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공직자의 생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꾸는 일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통과된 과제들을 살펴보면 ‘산업단지 입주업종 네거티브존’을 도입해 산업단지 안의 산업시설용지의 입주규제를 일정 부분 풀어주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는 제조업 25종, 지식산업 27종, 정보통신산업 5종, 기타 12종만 입주할 수 있다. 예컨대 드론 제조회사는 입주할 수 있어도 드론 체험회사는 입주할 수 없다. 

그러나 네거티브존이 도입되면 산업시설용지의 일정 면적에 한정해 어떤 업종의 회사든 입주할 수 있다. 정부는 네거티브존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도 세웠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거쳐 9월부터 산업시설용지에 네거티브존을 도입할 계획을 세웠다. 

12월부터 무선방식의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적용한 소방경보시설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소방경보시설은 공동주택과 전통시장 등 36만여 곳에 설치돼 있다. 

지금까지는 유선방식의 화재탐지설비만 소방경보시설로 허용됐다. 그러나 무선 화재경보시설이 설치되면 불이 나자마자 건물주나 119에 바로 연락이 갈 수 있다. 

정부는 농식품 모태펀드의 투자 범위를 12월부터 넓힐 방침을 세웠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농어업 관련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운용하는 정책펀드다. 

농식품 모태펀드는 현재 농업과 수산업 등 23개 분야에만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제도가 바뀌면 애완동물 산업 등에도 투자할 수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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