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기업과산업  항공·물류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여행사에 예약강요' 관련 과징금 부과

윤휘종 기자 yhj@businesspost.co.kr 2019-04-18 15:29:3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여행사들이 특정 예약시스템(GDS)으로만 항공권을 예약할 수 있도록 강제한 아시아나항공에게 시정명령과 과징금 4천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위, 아시아나항공에 '여행사에 예약강요' 관련 과징금 부과
▲ 아시아나항공이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행위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4천만 원을 부과받았다. 

GDS는 항공사와 여행사를 연결해 여러 항공사의 항공권을 예약·발권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는 애바카스, 아마데우스, 트래블포트 등 3개 사업자의 GDS가 주로 이용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2015년 6월15일부터 10월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여행사들에게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해 아시아나항공의 항공권을 예약하도록 요청하고 위반하면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시아나항공의 강요에 따라 다른 예약시스템을 이용하고 있던 여행사들은 높은 장려금, 시스템 편의성 등을 포기하고 애바카스 시스템을 이용할 수 밖에 없게 됐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예약시스템에 지불하는 수수료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애바카스는 다른 예약시스템보다 아시아나항공 예약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고 있어 여행사들이 애바카스 시스템을 많이 이용할수록 아시아나항공의 비용 부담이 감소하게 된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의 조사 개시 이후인 2015년 10월1일 이 행위를 중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의 이런 행위로 여행사들은 자신이 이용할 예약시스템을 자유롭게 선택할 의사 결정 자유가 제한됐을 뿐 아니라 장려금 수익을 포기하는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며 “장기적으로는 가격 및 서비스에 기반한 예약시스템 사이 공정 경쟁이 저해될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휘종 기자]

최신기사

SK증권 자사주 1천만 주 소각하기로, 액면가액 변경 위한 주식 병합도 추진
차바이오텍 대표이사에 차원태 선임, 차바이오그룹 오너 3세
영풍, '의결권 제한' KZ정밀ᐧ회장 최창규 상대 100억 손해배상 청구소송
여야 대미투자특별법안 12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합의, 9일까지 단일안 마련
금융위 토큰증권 협의체 첫 회의, 이억원 "자본시장 뒷받침하는 한 축 될 것"
대우건설 420억 자사주 소각 결정, "밸류업과 의무 소각 맞춰 선제적 대응"
코스피 12%대 급락해 5090선 마감, 역대 최대 하락률
미래에셋생명 보유 자사주 93% 소각 결정, "주주가치 관련 시장 우려 해소"
'빚투' 규모 32조 돌파 '사상 최대', 증권사들 신용거래 일시 중단
LS그룹 '희토류' '2차전지 소재' 가치사슬 구축 속도, "K소재 강국 실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