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시민과경제  경제정책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잦은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이규연 기자 nuevacarta@businesspost.co.kr 2019-04-17 12:16:57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공정거래위원회가 GS건설의 공공기관 입찰 참가를 제한해야 한다고 정부기관에 요청한다. GS건설은 하도급법을 어겨 받은 벌점이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

공정위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전체 벌점이 5점을 넘어선 GS건설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잦은 GS건설의 공공입찰 참가제한 요청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현행 하도급법은 법률을 어긴 기업에 1건당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어떤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5점보다 많은 벌점을 받았다면 공정위는 공공입찰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장에게 이 기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4~9월 GS건설에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 1번, 시정명령 1번, 과징금 2번을 각각 처분했다. 이로써 GS건설은 전체 벌점 7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등 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처음 요청했다. 3월에는 한일중공업을 비롯한 7곳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을 행정기관장들에게 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최신기사

민주당 윤석열 탄핵 표결위해 본회의장 입장 시작, 박찬대 "국힘 결단 기대"
국민의힘 권성동 "탄핵 반대 당론 바뀔 가능성 크지 않아", 논의는 계속
이재명 "대한민국 운명 가르는 날, 국민의힘 탄핵 불참·반대하면 역사에 기록"
권성동 "표결 참여 하자는 것이 개인의견, 당론 변경 여부는 의원들이 토론"
민주당 국민의힘 향해 "탄핵 거부는 국민에 반역", 통과까지 단 1표 남아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