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는 17일 보도참고자료에서 “하도급법 위반으로 받은 전체 벌점이 5점을 넘어선 GS건설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조달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행정기관장에게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
현행 하도급법은 법률을 어긴 기업에 1건당 0.5~3점의 벌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어떤 기업이 최근 3년 동안 5점보다 많은 벌점을 받았다면 공정위는 공공입찰을 시행하는 행정기관장에게 이 기업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공정위는 2017년 4~9월 GS건설에 경제적 이익의 부당한 요구, 서면 미발급, 대금 미지급 등 하도급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경고 1번, 시정명령 1번, 과징금 2번을 각각 처분했다. 이로써 GS건설은 전체 벌점 7점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벌점 부과를 통해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요청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막는 효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2018년 포스코ICT 강림인슈 동일 등 3곳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의 제한을 처음 요청했다. 3월에는 한일중공업을 비롯한 7곳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요청을 행정기관장들에게 보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규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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