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안전을 위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일부에서 현대중공업 노사가 임금협상을 앞두고 치열한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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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병모 현대중공업 노조위원장 |
현대중공업 노조는 최근 작업중지권을 처음 발동했다고 7일 밝혔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지난달 말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도중 다치는 일이 발생했다”며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했다”고 말했다.
현대중공업 노사는 지난 2월 타결한 2014년 임금단체협상에서 노조가 작업중지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데 합의했다.
노조 관계자는 “회사로부터 3월 중순에 작업중지권을 정식으로 부여받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 노조는 작업장 안전시설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때 작업을 중단할 수 있다.
현대중공업 노조가 이번에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이유는 지난해 현대중공업 작업장에서 8명이나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등 안전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현대중공업에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56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모두 1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
하지만 노조의 작업중지권 발동을 놓고 현대중공업 노사가 깊은 갈등을 보이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도 나온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회사에 우리의 강경한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발동한 것이 맞다”고 말했다.
회사는 노조의 작업중지권 발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작업기간 단축이 원가절감으로 이어지는 현장에서 작업중지권 발동은 손실을 부를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작업중지권 발동과 관련해 “작업중지권 발동 때 회사는 중지기간동안 임금을 다 지급하게 된다”며 “이번 작업중지권 발동으로 3시간 가량 작업이 중지됐지만 정상 임금이 지급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