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헌법재판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지원 금지는 위헌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11 16:49:55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헌법재판소, 자사고와 일반고 동시지원 금지는 위헌
▲ 헌법재판소.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평준화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는 중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자사고 불합격자의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자사고에 불합격하면 학생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비평준화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정원미달 고등학교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이도 안 되면 고등학교 재수를 하는 등 진학이 불투명해진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봤다.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으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공약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학생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12월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통과했다.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에 반발해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한화투자 "디어유 실적 점진적 우상향, 방향은 맞고 단지 속도의 문제"
키움증권 "LS일렉트릭 북미 중심 성장 시작 단계, 중장기 성장 모멘텀 보유"
삼성전자 "성과연동 주식보상 제도, 자사주 소각 회피 아닌 임직원 보상용"
미래에셋증권 "우리금융지주 자본비율 개선 중, 보험사 실적 기여 시간 걸려"
하나증권 "현대글로비스 미국 입항수수료 부담 안아, 핵심사업은 경쟁력 강화"
하나증권 "한국가스공사 3분기 실적 기대이하, 미수금은 안정화 추세"
하나증권 "한국금융지주 안정적 이익 성장 기대, 주주환원 부재는 아쉬워"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위성락 "미국과 통화스와프 논의 별로 진전 없다"
한화투자 "포스코홀딩스 3분기 실적 철강이 하방 지지, 철강 구조적 턴어라운드 가능성"
SK증권 "엔씨소프트 '아이온2' 11월 출시 기대감 증폭, 후속작 다수 준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