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원자가 일반고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어긋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1일 자사고와 일반고에 이중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9명의 재판관의 의견이 전원 일치했다.
이 조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는 평준화지역에서 후기학교에 입학하려는 학생이 2개 이상 학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자사고는 중복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중복지원 금지가 지원자와 학부모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봤다. 또 자사고 불합격자의 진학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다가 불합격한 평준화 지역 소재 학생들은 중복지원 금지조항으로 평준화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기회가 없고 지역별 교육감 재량에 따라 배정 여부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자사고에 불합격하면 학생의 학교군에서 일반고에 진학할 수 없고 비평준화지역 학교에 진학하거나 정원미달 고등학교 추가선발에 지원해야 한다. 이도 안 되면 고등학교 재수를 하는 등 진학이 불투명해진다.
헌재는 “자사고에 지원했었다는 이유로 이런 불이익을 주는 것이 적절한 조치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헌재는 자사고와 일반고 학생을 동시에 선발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다고 봤다. 합헌 4명, 위헌 5명으로 위헌 의견이 많았으나 헌법소원 인용결정을 위한 정족수 6명에 미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는 자사고 폐지공약 실현을 위해 2017년 12월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 등 특목고 학생선발시기를 일반고와 동일한 12월로 규정하는 시행령을 통과했다.
자사고 법인 이사장과 자사고 지망생 등은 이에 반발해 2018년 2월 헌법소원을 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