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투자와 관련된 의혹을 살펴본다.
11일 금융위원회 관계자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한국거래소에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파악된 사실이 있는지 문의했다.
한국거래소는 보통 자체 심리결과 불공정거래 행위와 관련된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금융위, 금융감독원에 정식으로 조사를 요청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당장 이 후보자와 관련해 정식으로 한국거래소에 심리를 요청한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새로운 증거가 나오거나 국회의 요청이 있다면 정식으로 조사를 시작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와 관련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를 통해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이 후보자는 남편인 오모 변호사와 42억6천여만 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전체 재산의 83%에 해당하는 35억4887만 원이 주식인데 이 가운데 OCI그룹의 계열사인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 주식이 각각 17억4596만 원, 6억5937만 원이다. 두 회사 주식 가치의 합이 24억533만 원으로 전체 재산의 절반이 넘는다.
야당은 이 후보자 부부가 열병합발전회사인 군장에너지의 상장 추진정보를 미리 알고 이테크건설가 삼광글라스의 주식을 매입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테크건설과 삼광글라스는 각각 군장에너지의 지분을 47.67%, 25.04% 보유하고 있어 1, 2대 최대주주다.
2018년 2월 오 변호사가 이테크건설의 2700억 원 규모 계약 공시 전에 이테크건설의 주식을 사들인 점도 인사청문회에서 거론됐다.
이 후보자는 “주식 거래에는 관여한 적이 없다”며 “종목, 수량 등 선정은 모두 남편이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의혹은 과거에도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낙마로 이끈 적이 있다.
2017년에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비상장회사인 내츄럴엔도텍 주식을 매입한 뒤 내츄럴엔도텍이 상장된 뒤 되팔아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낸 사실이 논란이 되자 자진사퇴했다.
이유정 후보자 건은 금융위, 금감원 조사를 거쳐 검찰이 3월에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기소까지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