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검찰, 주러시아 대사 우윤근 '취업청탁 의혹' 무혐의로 종결

김디모데 기자 Timothy@businesspost.co.kr 2019-04-08 15:56:12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검찰이 우윤근 주러시아대사의 취업청탁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는 우 대사가 사기와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을 5일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주러시아 대사 우윤근 '취업청탁 의혹' 무혐의로 종결
▲ 우윤근 주러시아대사.

검찰 관계자는 “우 대사가 취업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의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은 2018년 12월 우 대사의 비위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했다가 쫓겨났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 장모씨는 1월 우 대사를 사기 및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했다. 

장씨는 2009년 우 대사가 그의 조카를 포스코에 취업시켜주겠다고 해 1천만 원을 건넸으나 취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장씨는 20대 총선을 앞두고 2016년 4월 1천만 원을 돌려받았다고 말했다.

우 대사는 장씨와 만난 것을 인정했지만 부당한 금전거래는 없었다고 부인했다. 

우 대사는 장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소했다. 검찰은 이 역시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디모데 기자]

최신기사

국가전산망 장애 담당 공무원 투신 사망, 경찰 "조사 대상 아니었다"
르노코리아, 10월 한 달 동안 전기SUV에 특별 구매지원금 250만 원 지급
티웨이항공 프랑크푸르트 취항 1주년, 운항 530편에 10만 명 탑승
애플 비전프로 개편 잠정 중단, 메타 대항할 스마트글라스 개발에 속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4일 체포적부심 진행
머스크 X 인수 관련 소송 이관 시도 실패, 법원 "제출된 사유 인정 어려워"
LG전자 조주완 부산대에서 산학협력 30주년 특강, "성공 아닌 성장 중요"
해외언론 "트럼프 의약품 관세 시행 무기한 연기, 준비 작업은 진행 중"
삼성전자 내년 임직원 외국어 평가 인센티브 시행, 최대 100만 원 상품권 지급
금융 노사 임금 3.1% 인상 잠정 합의, 주4.5일제 도입 TF도 구성하기로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