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서 제외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의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지주회사에서 제외됨을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함께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설립한 바이오젠은 2018년 6월29일 주식매수청수권(콜옵션)을 행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8년 11월7일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 922만6068주를 바이오젠에 양도했다.
2018년 결산일 기준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산총액은 약 5조9804억 원이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주식은 2조5618억 원이었다.
주식 양도에 따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의 투자주식 장부가액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자산총액의 43%로 낮아진 것이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되려면 보유한 자회사 주식 가액이 자산총액의 50% 이상이 돼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나병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