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양도세 신고대행 무료제공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4-04 19:05:0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키움증권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준다.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양도세 신고대행 무료제공
▲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

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이를 넘어선 양도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0.03%씩 부과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다른 증권사 계좌를 지니고 있는 고객들의 외부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최신기사

삼화페인트 오너 3세 김현정 부사장 최대주주로, 고 김장연 회장 지분 상속
'적기시정조치' 받은 롯데손보, 금융당국에 경영개선계획 제출
[현장] 민·관·정 경제 재도약 한뜻, 최태원 "모든 초점을 성장에 둬야" 김민석 "정..
[오늘의 주목주] '4분기 실적 호조' 셀트리온 주가 11%대 상승, 코스닥 현대무벡스..
코스피 2%대 강세 마감 사상 첫 4300선 돌파,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고가
하나은행 만 40세 이상 직원 대상 특별퇴직 시행, 최대 31개월치 임금 지급
이재명 신년 인사회서 "국민통합 가장 중요한 과제", 국힘 장동혁은 불참
[현장] 복분자주와 신라 금관 만나다, 다이나믹듀오 멤버 최자가 꺼낸 '가장 힙한 전통'
수출입은행 본부장에 김진섭 이동훈 서정화 선임, 준법감시인은 박희갑
비트코인 1억2899만 원대 상승, 변동 폭 좁아지며 반등 가능성 나와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