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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양도세 신고대행 무료제공

윤준영 기자 junyoung@businesspost.co.kr 2019-04-04 19: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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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움증권이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신 해준다.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 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 해외주식 거래고객에게 양도세 신고대행 무료제공
▲ 키움증권은 31일까지 해외주식을 거래하는 고객에게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키움증권>

세법에 따르면 해외주식 매매로 발생한 양도차익의 연간 기본공제액은 250만원까지다. 이를 넘어선 양도차익은 22%의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

양도소득세의 법정신고 및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매일 0.03%씩 부과된다.

키움증권 관계자는 “고객이 직접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무료로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서비스를 실시한다”며 “다른 증권사 계좌를 지니고 있는 고객들의 외부 자료도 합산해서 통합신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윤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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