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을 위한 기준을 마련했다.
금융감독원은 3일 ‘2019년도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세부 시행방안’을 내놨다.
시행방안은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보고된 뒤 확정됐다.
금감원은 △금융 소비자 보호 △건전성 △내부통제·지배구조 △시장영향력 등 4개 항목, 61개 평가지표에 모두 100점을 배정했다.
평가지표에 따라 금융회사를 평가한 뒤 미흡한 금융회사를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한다. 항목별 배점은 은행, 보험, 증권 등 업권에 따라 다르게 책정됐다.
각 평가지표는 금융회사의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객관적 지표만 활용한다. 각 평가지표의 구체적 기준도 제시됐다.
금융회사의 수검 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됐다.
종합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종합검사 전후 3개월 동안 부문검사가 면제된다.
기존 보유자료를 적극 활용해 사전 검사자료 요구를 최소화하고 과도한 검사기간 연장도 금지된다.
검사결과도 신속하게 처리하고 새로운 사업 분야 지원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과실 등은 면책하는 등 혁신성장도 지원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합검사를 실시하는 순서는 금융회사의 평가가 미흡한 순서와 무관하다”며 “각 검사부서는 연간 다른 부문검사 계획, 검사가용인력, 검사휴지기 등을 고려해 종합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