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임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했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지만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