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정치

안용찬,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29 17:54:5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10692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안용찬</a>, 애경산업 '가습기살균제' 혐의로 영장실질심사 받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29일 유해 성분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영장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판매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10시30분 안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임원 3명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었다.

안 전 대표는 법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26일 안 전 대표 등 애경산업 관계자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애경산업은 안 전 대표가 재임했던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을 원료로 만든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다. 

애경산업은 옥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피해자를 낸 가습기메이트를 판매했지만 원료로 사용한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과 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이 성분의 유해성을 입증하는 연구결과가 나오면서 피해자들과 시민단체의 고발로 검찰의 재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11년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발생하기 전부터 가습기메이트가 인체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숨기고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판단했다.

안 전 대표 등의 구속 여부는 저녁 늦게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최신기사

구글 AI 데이터센터 투자 경쟁 아마존에 '우위' 평가, 씨티 "현금 창출력 우수"
한화오션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한국 정부의 역할 중요, 군사 협력 강화해야" 외신 평가
[여론조사꽃] 이재명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긍정' 69.9% '부정' 2..
일본 TSMC 3나노 이어 반도체 패키징 투자 유치에도 총력, 강력한 지원 예고
[여론조사꽃] 이재명 지지율 68.6%로 1.5%p 상승, 대구·경북 51.5% 긍정
[배종찬 빅데이터 분석] AI 반도체 다음 대박은 로봇과 바이오
[리얼미터] 이재명 지지율 55.8%로 1.3%p 올라, "다주택 규제 등 상승 견인"
[서울아파트거래] 래미안 서초에스티지S 전용 134.27㎡ 50.3억으로 신고가
글로벌 책임투자단체, JP모간 골드만삭스 등 금융기관 '기후대응 후퇴' 규탄
[여론조사꽃] 민주당 조국혁신당 합당, 양당 지지층 70%안팎 '찬성'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