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정치

법원, 김은경 '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임한솔 기자 limhs@businesspost.co.kr 2019-03-26 07:47:41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트위터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동부지법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검찰이 청구한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26일 기각했다.
 
법원,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87824'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은경</a> '환경부 블랙리스트' 구속영장 기각
▲ '환경부 블랙리스트 문건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법 법정으로 들어가는 모습. <연합뉴스>

박 부장판사는 “이미 객관적 물증이 확보됐고 김 전 장관이 이미 퇴직해 관련자들과 접촉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며 “김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가능성이 낮다”고 말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자리에서 물러나도록 압박하고 해당 직책에 문재인 정부 친화적 인사를 임명하려 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의 혐의에 청와대 윗선이 관련됐는지 수사하고 있다.

김 전 장관은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

인기기사

‘서로 베끼기만 하다 다 죽는다’, 게임업계 MMORPG서 새 장르로 활로 모색 조충희 기자
삼성전자 갤럭시에 없는 콤팩트형 빈자리 커보여, 애플 프로 흥행에 구글도 라인업 재편 김바램 기자
“오늘 어디 놀러가?”, 어린이날 연휴 유통가 당일치기 이벤트 풍성 윤인선 기자
팔레스타인 전쟁 휴전 협상 난항,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 “종전 가능성 희박” 손영호 기자
윤석열 어린이날 초청행사 참석, "어린이 만나는 건 항상 설레는 일" 손영호 기자
어린이날 선물로 재테크 교육 어때요, 12% 이자 적금에 장기복리 펀드 눈길 박혜린 기자
청년희망적금 만기 도래자 24%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 50만 명 육박 류근영 기자
한명호 LX하우시스 복귀 2년차 순조로운 출발, 고부가 제품 확대 효과 톡톡 장상유 기자
저출산 위기에도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 '미래세대 배려 없다' 비판 목소리 이준희 기자
버크셔해서웨이 1분기 애플 지분 1억1천만 주 매각, 버핏 "세금 문제로 일부 차익실현" 나병현 기자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