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카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황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데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용 소유자가 카카오카풀 같은 운송네트워크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별도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카풀 서비스처럼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자가용 소유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2013년 ‘우버X’ 운전자에 사고를 당한 5세 소녀가 사망했는데 보험 보장 공백으로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카풀 서비스 도중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