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카풀 도입하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발생 막아야"

고두형 기자 kodh@businesspost.co.kr 2019-03-24 18:24:50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황현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4일 ‘카풀 사고와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운송네트워크회사(TNC)가 제공하는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와 관련해 “카풀 사고가 발생하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카풀 도입하면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 발생 막아야"
▲ 보험연구원 로고.

황 연구위원은 “플랫폼 기반 카풀 서비스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약관상 ‘유상운송행위’에 해당하는데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는 책임이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자가용 소유자가 카카오카풀 같은 운송네트워크회사가 제공하는 플랫폼에 등록해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개인용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하면 된다. 별도 특약이나 영업용 자동차보험 가입은 요구되지 않는다.

개인용 자동차보험은 카풀 서비스처럼 유상운송행위를 하는 도중 발생한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 

황 연구위원은 “자가용 소유자가 보험사에 알리지 않고 카풀 서비스를 제공하면 위험 변경·증가에 관한 통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해석돼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에서 2013년 ‘우버X’ 운전자에 사고를 당한 5세 소녀가 사망했는데 보험 보장 공백으로 사고 보상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

황 연구위원은 “카풀 서비스 도중 교통사고 발생 때 자동차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약 및 별도 보험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고두형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정부 '원전 구출 50년 발목' 논란, 대통령실 "진상 파악 지시"
로이터 "엔비디아 중국에 블랙웰 기반 AI 반도체 샘플 공급 임박, HBM 탑재"
[19일 오!정말] 민주당 김병주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공개해야"
[오늘의 주목주] '원전 로열티 유출 논란' 두산에너빌리티 8%대 급락, 코스닥 펄어비..
유안타증권 "일동제약 저분자 비만치료제 우수한 PK 결과, 초기 유효성 및 안정성은 양호"
'천공기 끼임 사망사고' 포스코이앤씨 본사 압수수색, 1주 사이 두 번째
소프트뱅크 인텔에 지분 투자가 '마중물' 되나, 엔비디아 AMD도 참여 가능성
애플 아이폰17 시리즈 4종 인도에서 생산, 중국 공급망 의존 축소 일환
비트코인 시세 1억6004만 원대 하락, 미국 잭슨홀 미팅 앞두고 주춤
경부선 남성현~청도구간서 작업자 2명 열차 접촉 사망, 국토부 "원인 조사 중"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