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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인터넷은행에 자본규제 전면 적용시기 늦추기로

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 2019-03-24 15:5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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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새 인터넷은행에 자본규제 전면 적용시기 늦추기로
▲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27일부터 5월7일까지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가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 적용시기를 유예한다.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에 바젤Ⅲ 규제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해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을 변경한다고 24일 밝혔다.

바젤Ⅲ은 국제결제은행(BIS) 산하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가 2010년 9월 발표한 새 국제은행 자본규제기준이다. 자본규제와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됐다.

국내은행은 2013년 12월부터 바젤Ⅲ를 도입했으며 2020년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기준을 상향했다.

2017년 설립된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도 바젤Ⅲ 최초 도입 및 전면 적용 시기를 2~3년씩 미뤘다.

금융위는 신규 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도 기존 인터넷전문은행 수준으로 바젤Ⅲ 적용을 유예하기로 했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를 적용한 뒤 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규제 종류별로 자본규제는 설립 뒤 2~3년에 걸쳐 바젤Ⅰ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바젤Ⅲ을 적용한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은 설립 연도에는 80% 이상만 충족하도록 한 뒤 1년 뒤 90%, 설립 2년이 지나면 전면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순안정자금 조달비율(NSFR)과 레버리지규제도 설립 뒤 4년차부터 전면적으로 적용된다.

금융위는 27일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금융위 의결을 거쳐 5월에 새 규정을 시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심사를 진행한 뒤 바젤Ⅲ 관련 규정을 개정하면 개정 규정에 따라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규 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은 설립 초기 조직·인력 운용, 영업활동, 혁신적 서비스 창출 등 다양한 경영상 도전에 직면할 것이며 영업행위규제, 바젤Ⅲ 규제를 비롯한 건전성규제에 적응하기 위한 부담도 발생할 것”이라며 “바젤Ⅲ 규제 적응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인 만큼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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