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금융  금융

코스닥협회장 정재송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 과도한 측면 있다"

이현주 기자 hyunjulee@businesspost.co.kr 2019-03-20 16:40:2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코스닥협회장 정재송 "코스닥 상장폐지 규정 과도한 측면 있다"
▲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스닥시장 활성화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코스닥협회>
정재송 코스닥협회장이 현행 코스닥 규정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바라봤다.

정 회장은 20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시장 건전성 확보를 위해 코스닥 상장관리 요건을 강화한다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는 코스닥기업의 가치를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한다”며 “새로운 제도를 도입할 때 코스피기업과 코스닥기업을 함께 묶어 규제하는 것도 코스닥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 회장은 2월 말 코스닥협회 회장에 올랐다. 디스플레이 생산업체인 제이스택 대표이사 출신이다.

정 회장은 “분식회계 등 회계 문제가 있는 기업은 당연히 상장폐지하는 게 맞지만 성장가능성이 있는데 단순히 몇 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고 상장폐지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현행 코스닥 규정에 따르면 코스닥 상장기업은 감사의견으로 부적정, 의견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거나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정 회장은 “현재 코스닥시장 진입 문턱이 낮은 것 말고는 코스피시장과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의견에 귀를 기울여줬으면 한다”며 “코스닥기업의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현주 기자]

최신기사

정부 '외환은행 매각' 관련 '론스타 ISDS 취소소송' 승소, 배상금 0원
한국-UAE AI·에너지 협력, 초기 투자만 30조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공동..
교촌치킨 이중가격제 확대, 일부 매장 순살메뉴 배달앱 가격 2천 원 인상 
신한금융지주 회장 후보 진옥동 정상혁 이선훈에 외부 1인 포함 4명 압축, 12월4일 ..
CJ그룹 새 경영리더 40명 승진 임원인사, 작년보다 2배 늘리고 30대 5명 포함
농심 해외 부진에도 3분기 '깜짝실적', 국내 '넘사벽' 라면왕으로 올라선 비결
유안타증권 1700억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자본 늘려 수익 다각화 집중"
풀무원 '일본 사업 적자'로 영업이익 1천억 턱밑 좌절, 이우봉 내년 해외 흑자 별러
[오늘의 주목주] '하이닉스 최대주주' SK스퀘어 6%대 급락, 코스닥 에코프로 7%대..
메모리반도체 품절 사태가 중국 기업 키운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물량 대체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