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호 기자 sangho@businesspost.co.kr2019-03-19 18: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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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 사이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최대한 개입은 자제하되 추후 점검을 통해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 가맹점 카드 수수료 협상 관련한 기본입장’을 내놨다.
▲ 금융위원회.
금융위는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을 놓고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적격비용 기반의 수수료율 산정 원칙과 수익자 부담 원칙의 틀 내에서 자율적 합의를 통한 해결이 원칙”이라면서도 “금융당국이 수수료 협상을 모니터링하는 과정에서 카드사 또는 대형 가맹점의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주요 쟁점을 놓고도 일문일답 형식으로 의견을 밝혔다.
금융당국의 무리한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정책으로 카드사들이 수익 보전을 위해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갈등이 초래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놓고는 마케팅비용의 수익자부담 원칙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카드사의 마케팅비용 산정방식을 변경해 수익자 부담 원칙을 구현하고 일반, 대형 가맹점 사이의 카드수수료율 역진성을 시정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세, 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 인하와는 무관하고 여신금융협회도 대형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높이는 것은 카드업계의 수익 보전방안이 아니라고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카드사와 대형 가맹점의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실효성 없는 말 이외에 아무런 역할 없이 뒷짐만 진 것 아닌가라는 지적을 놓고는 "협상 진행상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조성 노력도 병행했다”며 “당사자 사이의 자율적 합의가 바람직하나 협상 완료 후 대형 가맹점 등의 카드 수수료 적용실태를 점검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에 따라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이 현대자동차와 일부 카드사 사이 수수료 협상의 조기 타결을 종용했다는 의혹을 놓고 금융위는 “카드사에 협상 조기타결을 종용한 사실이 없다”며 “금융당국을 협상과정에 개입시켜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음을 유념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카드 수수료 개편으로 소비자 혜택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 관련해 “대형 가맹점을 중심으로 한 마케팅 비용 지출은 카드사의 오랜 영업전략으로 단기간에 급격히 축소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의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카드사, 가맹점, 소비자 사이의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른 공정한 비용 부담을 유도해 카드산업의 건전성을 높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