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청장, 김상호 하남시장,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이 19일 국회에서 3기 신도시 기초자치단체장들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요청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양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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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 신도시 지역 기초자치단체장 4명이 국회를 찾아 토지 보상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건의했다.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장, 김상호 하남시장, 김종천 과천시장, 박상신 인천 계양구 부구청장 등 4명은 19일 국회를 방문해 정성호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을 요청했다.
개정안에는 양도소득세 감면율과 감면 한도액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신도시 조성을 위한 토지 수용과 관련해 보상금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조 시장은 “일방적으로 토지를 수용당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면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다”며 “그렇게되면 국책사업과 관련한 주민의 동의와 호응을 얻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국가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토지가 수용되는 지역주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한다”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자세히 검토해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돌아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2018년 12월19일 남양주 왕숙 1·2지구와 하남 교산, 과천, 인천 계양 등 4곳을 3기 신도시 조성지역으로 발표했다.
이 지역 일부 주민들은 토지 수용 등에 반발하며 신도시 조성을 반대하고 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