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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19 16: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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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일당과 댓글조작을 한 혐의로 실형을 받은 1심 판결내용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김 지사는 19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과 보석 심문에서 “1심 판결에서 유죄의 근거로 삼은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지금도 납득하기 어렵다”며 “1심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식으로 판결했다”고 말했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89800'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경수</a>,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은 이래도 유죄 저래도 유죄"
김경수 경남지사가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드루킹 김동원씨도 킹크랩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한 적 없다고 인정하는데 특검은 김씨가 회유당했다고 말한다”며 “이런 식이면 어떻게 해도 유죄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말했다.

김 지사가 2016년 11월9일 드루킹 일당의 파주 사무실을 방문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는 검찰의 공소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김 지사는 2016년 12월4일부터 2018년 2월1일까지 드루킹 일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기사 7만6천여 개에 달린 댓글 118만8800여 개의 공감과 비공감 신호 8840만1200여 회를 조작하는 데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김씨에게 '경제적공진화를위한모임' 회원의 일본 센다이 총영사 자리를 제공할 의사를 나타낸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김 지사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징역 2년을 선고하고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이 선의를 악용했다고 변론했다.

김 지사는 “처음부터 경계하고 조심하지 않은 점과 관련해 정치적 책임을 온전히 지겠다”며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가까이서 모신 사람으로 이런저런 요청이 있으면 성심껏 대응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하고 살았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도정을 위해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는 논리도 내놓았다.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돼 안타까움이 크다”며 “경남도민들에게 의무와 도리를 다하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보석 신청 이유의 하나로 도지사로서 도정 수행의 책임과 의무를 들고 있으나 그런 사정은 법이 정한 보석허가 사유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도 “불구속 재판은 모든 형사피고인에게 적용되고 법관이 지켜야 하는 대원칙이므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원칙에 따라 엄격히 심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4월11일 열리는 두 번째 공판까지 지켜본 뒤 기준에 따라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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