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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지원 늘어 올해 국세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넘을 듯

류근영 기자 rky@businesspost.co.kr 2019-03-19 11: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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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조세 지원 등이 확대되면서 2019년 국세 감면율이 10년 만에 법정한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19일 국무회의를 열고 국세 감면액을 약 47조4천억 원으로 추산한 ‘2019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의결했다.
 
저소득층 지원 늘어 올해 국세감면율 10년 만에 법정한도 넘을 듯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2019년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 감면액 41조9천억 원보다 5조 원 이상 늘어난다.

올해 국세 감면율은 13.9%로 예상돼 법정 국세 감면한도인 13.5%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넘은 것은 금융위기였던 2009년 이후 10년 만이다. 당시 국세 감면율이 15.8%를 보여 법정한도(14.0%)를 1.8% 포인트 초과했다.

국세 감면율은 국세 감면액과 국세 수입총액을 더한 금액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한도는 직전 3년 동안 국세 감면율 평균보다 0.5%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설정한다.

기재부는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로 조세 지출이 증가하고 지방소비세가 확대되면서 국세 감면율이 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근로·자녀 장려금은 2018년보다 약 4조 원 늘어난 5조8천억 원이 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가가치세 가운데 지방소비세가 차지하는 비율이 11%에서 15%로 늘어나 국세 수입은 3조3천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감면 예상액을 수혜자별로 살펴보면 개인이 34조7천억 원, 기업이 12조3천억 원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의 감면혜택 가운데 70.4%인 22조4천억 원은 중저소득자에게, 29.6%인 10조2천억 원은 고소득자에게 돌아간다. 

기업의 감면혜택 가운데 62.5%인 7조7천억 원은 중소기업에, 3.8%인 5천억 원은 중견기업에, 16.4%인 2조 원은 상호출자제한기업에, 17.3%인 2조1천억 원은 일반기업에 돌아간다.

기재부 관계자는 "일자리와 혁신성장 중심으로 조세 지출을 운영하되 감면한도를 준수하도록 더 노력하겠다"며 "조세 지출 신설 및 변경에 관한 예비 타당성 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3월 말까지 2019년 조세 지출 기본계획을 각 부처에 통보하고 4월 말까지 각 부처의 조세 지출 건의·평가서를 받아 부처협의 등을 거쳐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반영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비즈니스포스트 류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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