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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성관계 동영상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김남형 기자 knh@businesspost.co.kr 2019-03-18 17:5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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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가수 정준영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한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정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정씨와 함께 같은 카카오톡 대화방에 있던 버닝썬 영업이사 출신 김모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찰, '성관계 동영상 몰카' 정준영 구속영장 신청
▲ 성관계 동영상 불법 촬영·유포 논란을 빚은 가수 정준영씨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조사를 마친 뒤 청사를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씨는 2015년부터 10개월 동안 여성들과 성관계한 영상을 몰래 촬영해 빅뱅 전 멤버 승리씨가 포함된 단체대화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알려진 피해자만 10명에 이른다.

경찰은 14일 정씨를 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17일 비공개로 재소환해 밤샘조사를 벌인 뒤 18일 오전 집으로 돌려보냈다.

정씨는 2016년에도 전 여자친구 A씨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피소됐다. 2016년 당시 정씨는 A씨와 합의한 뒤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비즈니스포스트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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