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Who
KoreaWho
정치·사회  정치

이건희, 삼성 계열사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 약식기소돼

김용원 기자 one@businesspost.co.kr 2019-03-18 17:10:43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삼성 계열사 명단에서 삼우건축사사무소 등 일부 계열사를 고의로 누락한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18일 이건희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201367'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이건희</a>, 삼성 계열사 누락한 혐의로 벌금 1억 약식기소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약식기소는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에 기소하며 징역형이나 금고형 대신 벌금형을 요청하는 것이다.

이 회장은 삼성이 2014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계열사 명단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할 때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고의로 제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삼성전자 반도체공장과 서초 삼성사옥 등의 설계를 전담했던 건설설계업체로 2005년~2013년 매출의 평균 45.9%를 삼성 계열사에서 올렸다.

삼우건축사사무소는 1979년 설립된 뒤 2014년 삼성물산에 인수되며 정식 계열사로 편입됐고 서영엔지니어링은 삼우건축사사무소의 100% 자회사다.

검찰은 삼성물산이 삼우건축사사무소와 서영엔지니어링을 인수하기 전부터 인사와 의사결정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사실상 위장계열사로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1998년과 1999년에도 두 회사를 위장계열사 관련된 혐의로 조사했지만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소장으로 있던 2016년에 경제개혁연대가 이런 내용을 공정위에 다시 신고하면서 검찰 수사가 진행됐다.

검찰은 이 회장 측과 삼성물산이 공정위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검찰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용원 기자]

최신기사

윤석열 2차 탄핵소추안 본회의 표결, 한동훈 "국민만 바라봐야"
서울중앙지검 조국 출석 연기 요청 허가, 오는 16일 서울구치소 수감
하나금융그룹, 저축은행·캐피탈 등 9개 관계사 CEO 후보 추천
한 총리 "계엄 선포 뒤 윤 대통령과 한두 번 통화, 내용 공개는 부적절"
한미사이언스 임종윤 "19일 한미약품 임시 주주총회 철회하자"
정치불안 속 고환율 장기화 조짐, 타이어 업계 수출 환차익에도 불확실성에 긴장
[오늘의 주목주] '소강국면' 고려아연 9%대 내려, 카카오게임즈 18%대 급등
한미약품 주총서 국민연금 4자연합 지지, 임종윤·임종훈 궁지에 몰렸다
[재계 키맨] 11년째 대표 넥슨게임즈 박용현, K-게임 세계 알릴 신작 개발 주도
'생보법 기대' 제약바이오주 관건은 글로벌, 녹십자 펩트론 유한양행 주목
koreawho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