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창호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사법연구)가 판사 임기를 이어간다.
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판사 시절 검찰이 제출한 수사기록과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윗선에 유출하는 등 ‘사법농단’에 연루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성 부장판사는 판사가 임기 10년마다 받아야 하는 재임용 심사를 통과해 27일부터 재임용될 것으로 확정됐다.성 부장판사는 4월로 임용 20년째를 맞이한다.
성 부장판사는 2016년 5∼9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를 맡으면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에게 ‘정운호 게이트’와 관련한 수사기록과 영창청구서 등 수사기밀을 보고해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이런 혐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과도 연결된다. 양 전 대법원장은 신 전 형사수석부장판사를 통해 정운호 게이트에 연루된 법관 비리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성 부장판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하기도 했다.
대법원은 8일 성 부장판사에게 8월31일까지 ‘사법연구’를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사법연구 발령을 받은 판사는 재판업무에서 배제돼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 사법연수원에서 대기해야 한다. [비즈니스포스트 임한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