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을 낮춰주는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는 18일부터 15개 시중은행에서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 가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상품을 취금하는 15곳 은행은 KB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우리은행, NH농협은행, SC제일은행, IBK기업은행, 씨티은행, Sh수협은행, BNK부산은행, DGB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BNK경남은행, 제주은행 등이다.
금리 상승 리스크 경감형 주택담보대출은 월 상환액 고정형과 대출금리 고정형 두 가지로 출시됐다.
월상환액 고정형은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자상환액이 오르면 원금상환액을 줄여 월상환액을 유지하고 잔여원금은 만기에 정산하는 상품이다.
변동금리에 0.2~0.3%포인트를 가산한 금리로 제공된다. 월상환액의 고정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고정기간이 지나면 변동금리로 바꾸거나 월상환액을 재산정한다.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 이하 주택보유 차주에게는 0.1%포인트의 금리우대가 적용된다.
대출금리 고정형은 5년 동안 금리 상승폭을 2%포인트 이내, 연간 금리 상승폭은 1%포인트 이내로 제한해 차주의 상환 부담 급증을 막아주는 상품이다.
별도의 대출을 새로 실행하지 않고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차주에게 ‘금리상한 특약’을 5년 동안 부가하는 형태다.
변동금리에 금리 상한 특약 체결에 따른 비용을 고려해 기존금리에 0.15~0.2%포인트를 가산한 수준으로 공급된다.
부부 합산소득 7천만 원 이하, 시가 6억 원이하 주택보유 차주에 우선 지원된다. [비즈니스포스트 이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