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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26일 재판 받아

박혜린 기자 phl@businesspost.co.kr 2019-03-15 18:5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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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26일 첫 재판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6일 오전 김범수 의장의 1차 공판을 진행한다. 
 
<a href='https://www.businesspost.co.kr/BP?command=article_view&num=336098' class='human_link' style='text-decoration:underline' target='_blank'>김범수</a>, 카카오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26일 재판 받아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

김 의장은 2016년 카카오가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엔플루토, 플러스투퍼센트, 골프와친구, 모두다, 디엠티씨 등 5곳의 계열사를 누락해 신고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해야 할 사안을 경고조치로 끝냈다고 판단하고 2018년 11월21일 김 의장을 약식기소했다.  

법원은 김 의장에게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 의장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약식명령은 지방법원이 공판을 진행하지 않고 서면심리만으로 벌금, 과료, 몰수형 등을 내리는 재판 절차다. 이에 불복하는 사람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계열사 신고 누락은 제출 담당자의 경험 부족에 따른 1회의 단순 과실이었고 누락 사실을 알자마자 자진신고해 공정위의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던 사건”이라며 “카카오는 해당 사건이 고의에 따른 허위자료 제출이 아니라 단순과실로 발생한 점을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재판에 더욱 관심이 몰리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회사 대주주는 최근 5년 동안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 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카카오 관계자는 카카오뱅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과 관련해서는 “감독당국과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박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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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카카오는 무늬만 대기업, 관리는 구멍가게
카카오는 유증왕 개인주주 피해 심각
   (2019-03-16 11:1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