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인천국제공항을 이륙하고 있는 아시아나 항공기 <연합뉴스> |
△아시아나 임직원 등 1만여 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
아시아나항공에서 임직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12월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사내에 개인정보 유출 통지문을 긴급 공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통지문에서 전날 해외 서버의 비인가 접근을 통해 사내 인트라넷 텔레피아에 대한 외부의 비인가 접근(해킹)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정보는 아시아나항공 임직원과 콜센터 등 협력사 직원을 포함한 1만여 명의 인트라넷 계정과 암호화된 비밀번호, 사번, 부서, 직급,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이다.
다만 고객 정보는 유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유출 사실 인지 즉시 불법 접근 경로를 차단했다”며 “임직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 기관에 신속히 알린 후 시스템 관리자 계정과 패스워드 변경 등 필요한 보호 조치를 적극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수사대는 관련 보도로 이 사건을 인지한 뒤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입건 전 조사(내사)에 들어갔다.
△공정위, 대한항공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마일리지 통합방안에 보완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5년 12월 마일리지를 이용한 보너스 좌석 및 좌석승급 서비스 공급 관리 방안 등을 보완해 1개월 이내에 다시 보고하라고 대한항공 측에 요구했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통합방안이 전국민적 관심 사항인 만큼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이런 관점에서 통합방안을 보다 엄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해 궁극적으로 모든 항공 소비자가 만족할 수 있는 방안이 승인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완 명령은 마일리지 중 소멸하는 부분이 많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였다. 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를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할 때 탑승 마일리지를 1대 1로 하는 전환 비율이 문제가 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추후 대한항공 측에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재보고할 경우 심사관의 검토를 거쳐 소비자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되는 방향으로 다시 심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공정위의 마일리지 통합안 보완 명령은 2025년 6월 대한항공이 처음 통합안을 제출한 당일 마일리지 전환 비율 설명 부족 등을 이유로 반려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첫 번째 반려 후 공정위는 같은해 9월30일 개선된 마일리지 통합방안을 공개하고 10월13일까지 의견 청취 기간을 가졌다.
개선안은 아시아나항공 고객은 통합법인이 출범한 후 10년 동안 현재 마일리지 가치 그대로를 대한항공 항공권 예약이나 승급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굳이 대한항공 마일리지로 전환하기를 원한다면, 탑승 마일리지는 1대 1, 제휴 마일리지는 1대 0.82 비율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소비자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판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내용을 추가하는 수준에서 보완 명령이 내려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은 소비자가 쓰지 못하는 마일리지를 최소화하라는 공정위의 주문을 두고 보완책을 고심하고 있다.
△공정위 명령 어기고 좌석 줄였다가 이행강제금 부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좌석 수 축소 금지’를 어겼다가 경쟁 당국으로부터 금전적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12월22일 두 회사가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시정조치 중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조치’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대한항공에 58억8천만 원, 아시아나항공에 5억8천만 원의 이행강제금을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24년 12월12일∼2025년 3월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인천-프랑크푸르트 노선을 운항하면서 공급한 좌석 수는 2019년 같은 기간의 69.5% 수준으로 조사됐다.
기준보다 20.5% 포인트(p) 낮은 수준으로 노선을 운용한 것이다.
기업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는 시정조치를 부과하는데 이를 제대로 따르지 않을 경우 내리는 금전적 제재가 이행강제금이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구조적 조치 및 행태적 조치를 명령했다.
구조적 조치로는 인천-뉴욕 등 경쟁 제한 우려가 큰 26개 국제선과 8개 국내선의 슬롯(공항 당국이 배정한 항공기 출발·도착시간), 운수권(특정국에 취항할 수 있는 항공사의 권리)을 기업결합일로부터 10년간 다른 항공사에 넘기도록 했다.
행태적 조치로는 구조적 조치 이행 완료 전까지 좌석 평균 운임 인상 제한, 2019년 대비 공급 좌석 수 90% 미만 축소 금지, 좌석 간격·무료 수화물 등 주요 서비스품질 유지 등을 지키도록 명령했다.
△항공사 합병 영향으로 공급 과잉 노선 발생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로 일부 비인기 노선에서 공급 과잉이 발생해 지방 공항 노선 확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25년 11월20일 국토교통부 항공 통계에 따르면 11월 기준 대한항공과 에어부산, 진에어의 부산~괌 노선 평균 탑승률은 10~20%에 불과했다.
이는 괌여행 인기가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정위 규제로 공급은 오히려 늘어났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앞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하며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5개 항공사의 일부 국제선의 공급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는 조치를 10년간 의무화했다. 합병을 앞두고 항공사들이 노선을 합병 축소 시켜 독과점으로 인한 운임 인상과 공급 축소 부작용을 사전에 억제하겠다는 의도였다.
공정위 제재를 받는 항공사들은 비인기 노선으로 전락한 괌, 세부 노선 등을 코로나팬데믹 이전 규모로 증편시키거나 복항시켰다.
문제는 이런 노선 운영 제약이 지방 공항 노선 활성화에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김해공항은 대한항공, 에어부산, 진에어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들이 모두 합병을 앞두고 있다.
2025년 사상 처음으로 국제선 승객 1천만 명 달성을 목전에 두고 있는 김해공항은 슬롯(slot·항공기 이착륙을 위해 배분된 시간)이 가득 찬 상황이라 신규 노선 취항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항공사들이 탑승률 10% 수준의 비인기 노선을 의무적으로 운항하게 되면서 신규 노선 취항에 제약이 생기고 있다고 항공업계는 지적하고 있다.
△법인세 소송 일부승소
세무 당국이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법인세 중 일부를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조세 부과를 회피하거나 줄이기 위해 당국에 부정하게 축소 신고했다고 판단해 가산세를 부과한 건 잘못됐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양순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24일 아시아나항공이 서울 강서세무서장을 상대로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강서세무서가 아시아나항공에 부과한 913억 원의 법인세 중 766억8900만 원을 초과하는 146억 원에 대해서는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아시아나항공이 금호기업에 금호터미널 주식을 양도한 건 저가 양도에 해당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한 건 적법하다”면서도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를 적용한 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이 법인세 산정의 기초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위조했다는 사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아시아나항공이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 4월 금호터미널 발행 주식 100%를 금호기업으로 2700억 원에 양도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양도된 주식 가치를 5787억 원으로 산정하고 아시아나항공이 저가 양도했다는 판단에 따라 2022년 법인세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을 적용해 법인세 913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법인세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법정 투쟁 지속”
아시아나항공이 화물사업부를 에어제타(옛 에어인천)에 매각하면서 소속이 바뀌게 된 조종사들이 전적 조치가 부당하다며 법정 투쟁 등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APU)과 APU 에어인천지부는 2025년 8월4일 공동 성명서를 내고 “화물사업부 분할매각에 있어 조합원들의 동의 없는 강제 전적 조치는 부당하며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에어제타 통합법인이 앞서 같은달 1일자로 출범한 데 따라 기존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220여 명이 소속을 옮기게 됐다.
양 노조는 아시아나항공이 화물기 조종사의 개별 동의를 얻지 않고 매각 분할에 따른 전적 명령을 내린 것은 부당하며, 적을 옮기게 된 조종사들은 근로조건이 악화하는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에어제타는 통합법인을 출범하면서 전적 대상자들에게 기존 임직원들보다 후 순위의 사번을 부여했다”며 “근로관계 포괄 승계에 따른 시니어리티(서열 관계)가 적절하게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앞서 2025년 4월 법원에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전적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1심에서 기각됐다. 재판부는 노조 측이 주장한 에어인천으로의 전적 명령의 부당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는 이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양 노조는 사법부에 가처분 항고심 사건의 기일을 신속히 지정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조합원의 권리 보호를 위해 본안소송에 나서는 등 법정 투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에어인천 관계자는 “화물 사업 분리매각 절차에 위법성은 없다”면서 “조종사 측과의 대화를 통해 원활한 조직 결합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운임 인상 한도 어겼다가 121억 물고 검찰 수사받아
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인 ‘운임 인상 한도’를 위반해 역대 최대인 121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고 검찰 수사까지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아시아나항공이 2025년 1분기에 운임 6억8천만 원을 더 받은 행위에 대해 이행강제금 121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025년 8월3일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공정위가 앞서 2024년 12월 대한항공과의 기업결합을 최종 승인하면서 걸었던 조건인 ‘좌석 평균 운임 인상 한도 초과 금지 조치’를 어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정위는 거대 항공사가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운임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인상 한도(2019년 평균 운임 + 물가상승률)를 설정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첫 이행 시기인 2025년 1분기 30여 개 노선 중 인천-바르셀로나, 인천-프랑크푸르트, 인천-로마, 광주-제주 등 4개 노선에서 인상 한도를 1.3∼28.2% 초과했다.
아시아나항공이 더 받은 운임은 약 6억8천만 원으로 조사됐다.
같은해 7월23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공정위 심사관은 이행강제금 총 1008억 원 부과와 대표이사·법인 검찰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고의가 아니고 이번에 도입한 운임 인상 한도 관리 시스템의 오류에 따른 것이라고 항변했다.
회사 측은 2025년 2월 9개 노선에서 운임을 더 받고 있다는 점을 인지한 뒤 1분기 평균 운임을 낮추려고 여러 노력을 했다고도 했다.
유럽 왕복 비즈니스 항공권을 최대 98% 할인된 단돈 20만 원에 판매하는 등의 노력에도 결국 4개 노선에선 한도를 넘어섰다고 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총 31억5천만 원을 소비자에게 환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초과 운임을 받은 4개 노선 전체 승객에게 전자 바우처 10억 원어치를 지급하고, 3개 국제노선에서 7억7천만 원 규모의 특가 판매를 하겠다고 했다.
또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2만 원 할인 쿠폰 5만 장(10억 원어치)을 배포하고, 인기 노선인 런던·이스탄불 노선에선 3억8천만 원 규모의 할인 판매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크게 낮추고 검찰 고발 대상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키로 결정했다.
낮춰진 이행강제금 역시 기업결합에 관련 제도가 도입된 이래 가장 큰 규모로 책정됐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에 부과된 시정조치의 핵심적인 사항 하나를 첫 이행 시기부터 지키지 않았다”며 “시정조치 준수 기간은 2034년 말까지로, 이행 여부를 더 면밀히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 측은 “위원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며 처분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시정조치 해석과 실행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기내서 보조배터리 분실, 화재 우려에 이스탄불발 여객기 회항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출발해 인천을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승객의 기내 보조배터리 분실 사실을 확인하고 화재 발생 우려로 회항하는 일이 있었다.
2025년 7월30일 업계에 따르면 하루 전인 7월29일 오후 5시 42분(현지시간)쯤 이스탄불 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인천행 OZ552편(기종 B777) 여객기가 이륙 2시간 30여 분 만에 다시 돌아갔다.
한 승객이 창문 아래 틈새에 스마트폰 보조배터리를 떨어뜨렸다가 찾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따른 것이었다.
아시아나항공은 배터리가 좁은 좌석 틈 등에 끼어 압력을 받으면서 폭발할 수 있다고 보고 기수를 돌렸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내에서 보조배터리 분실이 확인돼 안전을 위해 회항했다”며 “안전 운항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밝혔다.
승객들에게는 회항을 안내한 뒤 현지 호텔 숙박과 식사 등을 제공했다.
△인천발 도쿄행 여객기, 엔진 이상으로 1시간 만에 회항
인천에서 출발해 일본 도쿄로 향하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엔진 이상으로 회항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025년 6월21일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49분쯤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한 나리타 공항행 아시아나항공 OZ108편이 운항 중 한쪽 엔진 이상이 감지됐다.
당시 엔진에서는 불꽃이 튄 뒤 연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여객기는 안전 절차에 따라 회항했으며 승객 263명 중 다친 사람은 없었다.
아시아나항공은 항공기를 교체한 뒤 나리타 공항의 야간 이착륙 제한 시간(커퓨)을 피해 다음 날 오전 4시 30분 다시 운항했다. 승객들은 인천공항 라운지에서 휴식을 취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날 회항한 여객기를 정밀 점검하며 엔진 자체에 이상이 있었는지, 조류 충돌(버드 스트라이크)이 발생했는지를 확인했다. .
△광주공항서 ‘엔진 경고등’ 결함, 항공기 결항
광주공항에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체 결함으로 결항해 승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2025년 6월12일 광주공항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0분쯤 광주공항에서 제주공항으로 출발하려던 아시아나항공 OZ8143편이 램프 리턴 끝에 결항됐다.
램프 리턴이란 활주로에 나갔던 항공기가 탑승장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말한다.
이륙 준비를 마치고 활주로를 달리던 항공기에서 엔진 제어시스템을 확인하라는 메시지가 뜨면서 돌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항공사 측은 안전 점검에 상당 시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자 결항 조치했다.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159명의 탑승객은 후속 항공편과 타 항공사 항공편을 이용해야만 했다.
△‘매각’ 화물부 국내·해외 직원 위로금 차등 지급 논란
아시아나항공이 에어인천으로 화물사업부를 매각하는 데 따라 회사를 옮기게 되는 국내외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차등 지급할 방침을 밝히자 차별 논란이 일었다.
2025년 5월21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은 최근 화물사업부 소속 국내 근무 직원에게는 매각 위로금으로 5천만 원을, 미주·유럽·동남아시아 등 해외지점 소속 직원에게는 3개월 치 급여를 지급한다는 공지를 냈다.
화물사업부 전체 인원 규모는 약 800명으로, 이 가운데 100여 명이 해외지점 소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모두 각 국가의 국적을 갖고 있었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해외지점이 별도의 법인이 아닌 만큼 차등 지급이 국내 근로기준법상 균등 처우의 원칙 등에 어긋난다며 회사에 재검토 요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해외지점 직원들은 회사가 차등 지급을 강행할 경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 각국의 노동 당국에 제소하는 한편 민사소송 제기도 염두에 뒀다.
아시아나항공은 위로금 지급 방식이 통념에 어긋나지 않으며 법적 검토도 거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아시아나항공은 “해외 화물 부문 직원들은 국내 정규직 직원과는 다른 고용 구조 및 근무 환경에 놓여 있다”며 “이들의 위로금 지급 여부 및 처우는 각 해당 국가의 법률 검토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어 “일반적으로 해외는 회사 매각 등으로 인해 고용관계가 종료될 때 위로금을 지급한다”며 “그러나 에어인천으로의 화물사업부 매각에 따른 이동은 해고가 아닌, 급여 등 기존 고용조건을 유지한 채 인수 기업으로 고용이 승계되는 형태”라고 설명했다.
△필리핀발 인천행, 기장이 여권 잃어버려 15시간 지연
필리핀에서 출발해 국내로 들어오려던 아시아나항공 여객기가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15시간 넘게 지연되는 일이 벌어졌다.
2025년 3월28일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35분(이하 현지시간) 필리핀 클라크발 인천행 OZ708편 여객기가 출발을 준비하던 중 기장이 여권을 분실해 출국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대체 기장을 현지에 보내기로 하고 해당 항공편의 출발을 15시간 20분 늦어진 오후 4시 55분으로 변경했다.
항공기에 탑승 예정이던 승객 135명에게는 공항 인근 호텔로 이동하도록 안내하고 숙박을 제공했다.
△HDC현대산업개발 상대 2천억 대 계약금 소송 최종 승소
아시아나항공이 회사 매각을 추진할 때 HDC현대산업개발로부터 받은 2천억 원대 계약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025년 3월13일 아시아나항공·금호건설이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증권을 상대로 낸 질권(담보) 소멸 통지·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판결 확정에 따라 HDC현대산업개발과 미래에셋이 기존에 지불한 계약금 2500억 원은 아시아나항공과 금호건설에 귀속됐다.
앞서 2019년 11월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 뛰어든 HDC현대산업개발은 총 2조5천억 원에 인수 계약을 맺고 아시아나항공에 2177억 원, 금호건설에 323억 원 등 총 총인수 대금의 10%인 2500억 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했다.
이후 HDC현대산업개발은 코로나19 여파로 인수 환경이 달라졌다며 재실사를 요구했지만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금호산업 등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 의지에 의구심이 있다며 재실사 요구를 거부했다.
결국 계약은 2020년 9월 최종 무산됐다. 양측은 계약 무산 책임을 서로에게 돌리며 계약금을 두고 갈등을 벌였고, 2020년 11월 갈등은 법정으로 갔다.
2022년 11월 1심은 “이 사건 인수 계약은 원고들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해지됐다”며 “피고들에겐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아시아나항공 측의 손을 들어줬다.
2024년 3월 2심도 “아시아나항공 등의 재무·영업상태가 크게 악화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천재지변’이라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500만 원짜리를 150만 원에 잘못 판매했다 환불
아시아나항공이 영국 런던 노선 항공편의 비즈니스 클래스 티켓을 이코노미 클래스 요금으로 잘못 팔아 환불 조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2025년 2월17일 업계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이 같은달 7일 인천∼런던 왕복 노선의 비즈니스 특가 항공권을 판매하는 과정에서 운임을 ‘이코노미 특가’로 입력하는 오류가 발생했다.
출발일 등에 따라 요금은 다르지만, 대략 500만 원 안팎의 항공권이 150만∼170만 원가량에 판매됐다.
아시아나항공은 이후 자체 검토 과정에서 운임이 잘못 입력된 사실을 확인하고, 이날 잘못 입력된 요금으로 항공권을 구매한 승객에게 사과 및 환불 안내를 했다.
승객이 구매한 비즈니스 클래스 탑승을 원하면 요금을 다시 정산해 부과하고, 요금 재정산에 동의하지 않거나 탑승을 희망하지 않으면 무료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이코노미 스마티움 승객에 인천공항 라운지 서비스 중단하려다 철회
아시아나항공이 이코노미석과 비즈니스석 사이 등급의 좌석 탑승객에게 제공해 온 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서비스를 중단하려다가 철회했다.
아시아나항공은 2024년 12월13일 “이코노미 스마티움 좌석 구매 고객 대상 인천국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 제공 혜택을 지속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앞서 2017년 A350 항공기에 좌석 간격이 넓고 서비스가 강화된 일종의 ‘프리미엄 이코노미’ 좌석인 이코노미 스마티움을 도입했다.
이 좌석을 이용하는 장거리(미주, 유럽, 호주) 노선 승객에게는 인천공항 비즈니스 라운지와 우선 탑승, 수하물 우선 수취 서비스 등을 제공해 왔다.
다만 아시아나항공은 2025년 1월 발권 승객부터 탑승일 기준 같은해 2월 말까지만 비즈니스 라운지를 제공하겠다며 서비스 축소 방침을 내놨다.
당시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라운지의 혼잡도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승객들 사이에서는 특화 서비스가 사라지는 데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에 아시아나항공은 서비스 축소 방침을 철회했다.
합병이 마무리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기업결합 절차 마무리를 전후로 서비스 변경을 추진했으나, 승객들의 반발로 잇따라 무산됐다.
대한항공은 국내선 항공편에서 추가 요금을 내면 넓은 공간을 갖춘 일부 일반석 좌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가 ‘요금 인상’이라는 비판이 일자 사흘 만에 철회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합병한 후 수익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다. 고객에게 불리하게 비칠 수 있는 서비스 변경·축소와 맞물려 불필요한 비판이 나오자 서둘러 철회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