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ournal
Cjournal
정치·사회  지자체

서울시, 외국인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물리는 택시 단속 강화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2019-03-15 14:34:18
확대 축소
공유하기
페이스북 공유하기 X 공유하기 네이버 공유하기 카카오톡 공유하기 유튜브 공유하기 url 공유하기 인쇄하기

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인천, 김포공항에서 불법영업 단속을 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불법운행 운전자 정보를 서울시방경찰청, 한국관광공사와 공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물리는 택시 단속 강화
▲ 택시 불법행위 단속현장.<서울시>

서울시는 불법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영업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5월,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단속도 시행하며 이를 위해 2월부터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단속 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 징수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 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들이 판가름하기 힘든 시계할증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호출버튼을 눌러 1000~2000원을 추가징수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 운행자는 1회 위반 때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처분, 2회 위반 때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처분,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취소가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한다”며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최신기사

솔루스첨단소재 룩셈부르크 계열사 지분 5.24% 추가 취득, 783억 규모 
민주당 경기지사 후보 추미애 확정, "압도적 승리로 보답하겠다"
포스코 협력사 직원 7천 명 '직접 고용' 전환 추진, 15년 갈등 정리
4월 분양전망지수 전국 평균 35.4포인트 급락, 이란전쟁에 영향
기획예산처 장관 박홍근 국회서 전쟁추경 '속도전' 호소, 국힘 장동혁은 청와대서 추경안..
'본사 이전 추진' HMM 사장 최원혁, 노조로부터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당해
엔씨 유튜버 '영래기' 고소, "리니지 클래식 관련 허위사실 유포 엄단"
모나미 신임 대표에 송하윤 부회장 선임, 오너 3세 경영 본격화
금감원장 이찬진 "금융보안 감독방식을 사후제재서 사전예방으로 전환하겠다"
[채널Who] '최후통첩' 반복하는 트럼프, '8일 오전 9시'를 시한으로 못 박은 진..
Cjournal

댓글 (0)

  •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 저작권 등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관련 법률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 등 비하하는 단어가 내용에 포함되거나 인신공격성 글은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삭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