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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외국인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물리는 택시 단속 강화

석현혜 기자 shh@businesspos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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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부당요금을 징수하는 택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서울시는 15일 인천, 김포공항에서 불법영업 단속을 주 2회 이상으로 늘리고 불법운행 운전자 정보를 서울시방경찰청, 한국관광공사와 공유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외국인관광객에  '바가지 요금' 물리는 택시 단속 강화
▲ 택시 불법행위 단속현장.<서울시>

서울시는 불법영업 택시 및 기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불법영업 취약지점을 파악하고 유형별로 단속할 계획을 세웠다.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5월, 10월에는 백화점, 관광지, 숙박시설 등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서울시는 외국인 관광객으로 위장한 단속도 시행하며 이를 위해 2월부터 외국어 구사능력을 갖춘 단속 전담 공무원을 기존 11명에서 19명으로 늘렸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8년 외국인 대상 위법행위로 적발된 310건 중 부당요금 징수는 301건으로 97%를 차지했다.

부당요금 징수 수법으로는 외국인들이 판가름하기 힘든 시계할증이 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도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요금을 추가 징수하거나 호출하지 않았음에도 호출버튼을 눌러 1000~2000원을 추가징수하는 사례들이 적발됐다.

부당요금 징수로 적발된 택시 운행자는 1회 위반 때 과태료 20만 원 및 경고 처분, 2회 위반 때 과태료 40만 원 및 자격정지 30일 처분, 3회 위반 때 과태료 60만 원 및 자격취소가 처분되는 삼진 아웃제가 적용된다. 

서울시는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이 늘고 있지만 택시 불법행위가 여전히 성행한다”며 “택시 불법위반 행위를 철저히 단속해 외국인 관광객이 교통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즈니스포스트 석현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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