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본회의에서 13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의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된 법령들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가 본격화된다.
환경부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등 미세먼지 관련 법령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의 설치와 운영 근거를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동안 임의규정이라는 점에서 국가 미세먼지 정보센터가 설치되지 않고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계기로 설치가 의무화됐다.
미세먼지를 조사하고 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미세먼지 연구관리센터’로 지정해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번 본회의 의결로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을 배출하는 사업장을 향해 오염물질 총량 관리를 시행하고 배출량 측정을 위한 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도록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국회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에 포함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사회재난의 정의에 '미세먼지'에 따른 피해를 명시적으로 규정해 재난으로 관리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주된 뼈대로 하고 있다.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그동안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됐던 액화석유가스차량을 일반인에게도 보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액화석유가스 차량은 경유나 휘발유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는 이유에서 이번 개정이 추진됐다. [비즈니스포스트 조장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