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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구, 남양유업 이미지 추락 우려 때문에 고심

김수정 기자 hallow21@businesspost.co.kr 2015-04-22 15:3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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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구 남양유업 대표가 기업 이미지의 추락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남양유업이 계속 법적 다툼에 휘말려 있기 때문이다.

남양유업은 커피값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취소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탈세 등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원구, 남양유업 이미지 추락 우려 때문에 고심  
▲ 이원구 남양유업 대표이사
이 사장은 남양유업의 실적부진이 고민인데 기업 이미지가 계속 나빠질까 걱정하고 있다.

대법원2부는 22일 남양유업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남양유업이 매일유업과 2007년 2월 초 임원급 회의에서 컵커피 가격인상을 담합했음이 인정되고 두 회사의 컵커피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하면 담합행위가 시장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컵커피 제품가격을 1000원에서 1200원으로 인상하기로 합의한 것은 해당제품에 대한 가격경쟁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거나 제한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남양유업은 2007년 컵커피 ‘프렌치카페’를 출시한 뒤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매일유업과 가격을 담합했다.

두 회사는 제품가격을 20% 인상하기로 담합했다가 적발돼 2011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74억 원을 부과받았다.

매일유업은 리니언시제도를 통해 과징금을 면제받았으나 남양유업은 공정위를 상대로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원심에서도 “컵커피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남양유업과 매일유업이 가격을 담합해 소비자에게 미친 폐해가 매우 큰 점을 고려하면 공정위 처분이 적절하다”며 패소판결을 받았다.

남양유업은 우유소비량이 줄면서 지난해 실적이 크게 악화한 상태다. 지난해 남양유업의 영업손실은 261억 원으로 전년보다 적자폭이 49.1%나 늘었다. 

남양유업은 최근 여러 건의 법적 소송을 치르고 있다.

홍원식 회장은 수십억 원을 탈세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항소심을 진행하고 있다. 홍 회장은 지난 8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 탈세혐의를 부인했다.

홍 회장은 부친에게서 물려받은 수표와 차명주식 등으로 그림을 구입하거나 차명으로 주식거래를 하는 수법으로 모두 73억7천여만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홍 회장은 1심에서 증여세 26억 원 포탈 등의 유죄를 인정받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20억 원을 선고받았다.

남양유업은 2013년 이른바 ‘갑 횡포’와 관련해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124억 원을 부과받았으나 취소소송을 냈다.

남양유업은 그뒤 법원으로부터 과징금 119억 원 취소판결을 받아냈으나 시민단체와 소비자단체로부터 거센 비판에 시달렸다. [비즈니스포스트 김수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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